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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고 종사자,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위한 결의▲ 크기변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원시의 광고업 종사자들이 24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광고종사자 시민불편 불법행위 근절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광고물 제작 △옥외광고종사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참석과 준법의식 함양 노력 △자발적 법규 준수로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 채택 후 염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는 특정인이 아닌 모두의 하나된 인식이 만드는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광고물 종사자들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강의에서는 이경아 동서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와 정규상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각각 ‘옥외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이해’와 ‘도시경쟁력을 위한 Culturenomics’를 주제로, 간판에 디자인을 가미한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강연을 진행, 미래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옥외광고 주요시책과 관련법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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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한다용인시는 관내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등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유해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팀과 각 구청 담당 부서 직원들로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6월 중순부터 1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고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거나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악덕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