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여주군 공무원, 수해복구현장 긴급투입▲ 24일, 수해를 입은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비닐하우스(신세진, 46) 에서 여주군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2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하천범람, 도로 유실 등 여주군에는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여주군은 현재 일선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직원들 외 추가로 여주군청 각 실·과·소 직원 300여 명의 인원을 보강, 24일부터 4일간 4개조로 나눠 긴급 투입하는 등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조에 배정된 70여명의 공직자들은 24일 대신면 율촌리 일원에서 유실된 농수로 정비, 침수지역의 토사 및 잔재물 제거, 비닐하우스 복구활동을 벌이며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김춘석 여주군수는 “우리의 작은 도움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위로를 전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 안정 및 주민 생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각 읍·면별 피해 현황에 따른 응급복구인력을 계속 파악해 필요한 가동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
여주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최선 다해▲ 여주군 수해현장 경기 여주군에는 지난 22일 흥천면 361㎜를 비롯해 평균 241.8㎜의 비가 내려(22일 20시 기준) 곳곳에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다.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김춘석 여주군수는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으며, 2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춘석 여주군수는 금사면 전북리의 전북교에서 긴급 현장점검 및 긴급복구에 나섰다. ▲ (중앙左)김문수도지사와 (중앙右)김춘석여주군수가 수해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22일 10시경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교 교각 1개소가 쇄굴돼 유실돼 피해가 발생하자 군은 즉시 차량전면 통제를 실시하고 우회도로 지정하는 한편 5개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 아울러 지방도 33호선 연결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향후 임시가도를 설치하고, 교량재가설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2시, 현재 여주군은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으며, 주민과 공무원 등은 10개 읍·면 전역에서 발생한 토사유출, 산사태,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농배수로 훼손 등에 대한 응급 복구를 벌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김 군수는"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주군은 가능한 인원을 총 동원해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해 주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조병돈 이천시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점검을 나서 피해 농가를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있다. 22일 내린 집중호우가 이천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백사면과 신둔면에는 각각 357mm, 293mm의 많이 비가 내렸다. 또 창전동과 증포동을 비롯한 시가지 저 지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비가 멈춘 22일 오후부터 시청 직원과 군부대 장병들이 신속히 피해 복구에 나섰다. 조병돈 시장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백사와 신둔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조 시장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이천 지역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가용한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 하겠다.” 말했다.
-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한다용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각 구청 생활민원과 공무원들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개조, 무등록 차량, 검사.보험 미필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단속 대상 위반 사례로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LED, HID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밴 차량의 적재함 및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검사?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차량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되며, 무등록 자동차 및 검사.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자진 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검사에 대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관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윤호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구조 변경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용지물 “공사장세륜기”....관할구 해당부서는 ‘뒷짐만’용인시 관내에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공사현장에서 세륜기 시설을 갖춰놓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세륜기는 가동을 하지만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은 앞에있는 흙탕물을 지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결국 또다른 세륜기를 통과 해야 하는데 더이상 세륜 기는 없다. 흙탕물을 지난 덤프트럭은 그대로 도로로 나가고 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토사가 하루에 8~90대가 반출된다"고 한다. 보통 공사현장 진·출입로에는 관련법에 따라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세륜기를 설치하고 있다.문제가 되는 곳은 국토관리청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하동으로 연결하는 신갈 우회도로 5.1km 공사 구간으로, 상하동 어정 삼거리 부근이다. 그런데 이 공사장 입구에 설치한 세륜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세륜기 바로 앞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 깨지고 지반이 패여 웅덩이가 생겼고, 이로 인해 트럭 바퀴에 묻은 흙탕물이 도로는 물론, 트럭을 뒤따르는 차량에 튀기는 상황이 벌여졌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차량운전자들과 인근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한 주민은 “돈 들여 기껏 만들어놓고도 도로가 지저분해지면 있으나 마나한 시설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 승용차 운전자는 “금방 세차했는데 흙탕물이 차에 튀어 정말 짜증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도로는 한마디로 토사가 범벅이다,이런데도 관할구에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 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산먼지에 불편을 겪고 있어도 관할구 해당부서에서는 "아직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잘 모른다"며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다. 반면, 해당 공사구간 감리업체는 “포장이 깨져 고인 흙탕물 때문에 토사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관계자는 “사실확인 후 해당구간 감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