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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릉시 내 중·소기업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여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홈페이지(www.g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강릉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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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용복, 도내 아스콘 제조시설 '5분발언'▲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을 전수조사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방안을 주문하고,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을 전수조사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방안을 주문하고,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의원은“아스콘의 가열·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 형태의 가스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소재한 용인아스콘 제조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조사결과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돼 2017년 9월 15일자로 폐쇄명령을 받았다. 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벤조피렌의 경우 유럽연합은 연평균 1 ng/m3 이하·중국은 일평균 0.01 ㎍/m3 이하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배출허용기준으로 50μg/m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제조시설 주변의 지역주민은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해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다. 진용복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심리적 위압감이 가중됐다.”며“조속한 시일내에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배출허용기준 규정과 함께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방안을 모색했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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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비교 [광교저널]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주)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이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이며,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이하 양 제작사)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제작사는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의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근청석)로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최적화되지 못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의 필터(이머전시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또한,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이 경우,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환경부는 위와 같이 양 제작사가 제출한 개선안의 효과와 내구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양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추가해, 입고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는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해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양 제작사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2013년 5월 8일부터 2015년 3월 17일 기간 중 생산된 투싼 2.0 디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9일 기간 중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소유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내용은 투싼 2.0 디젤 차량과 동일하다.또한, 두 차종 모두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실시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측정된 때에는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매연포집필터 및 이머전시필터의 교체를 받을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080-600-6000(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와 080-200-2000(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환경부는 금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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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脫석탄 에너지 전환’ 충남이 견인▲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 안희정 지사 [광교저널] 충남도가 ‘탈 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5% 줄이고, 노후 경유차 10만대를 조기 감축하며, 도내 2만 1000여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안희정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 에너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탈 석탄 원칙을 충남도가 앞장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6000억 원으로, 온실가스에 따른 비용이 2조 2000억 원,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비용은 5조 4000억 원이 이른다”며 “석탄화력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충남은 타 지역의 전력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 않겠다”라며 “충남이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20년까지 112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 석탄 및 탈 원전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2060년까지 천연가스 발전(36%)과 신재생에너지(60%)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월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도의 탈 석탄 비전이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나아가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할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비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가칭)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구체화 하고, △지역 주민 주도형 ‘농촌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 모델을 만들며,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스마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석탄화력·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은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며, 대규모 전력생산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며 LNG·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안 지사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고이며,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 연소 38.2%, 제조업 연소 30.3%, 이동오염원 17.7%, 생산공정 11.7% 등이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배출원 관리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오는 2025년까지 발전소와 공공 분야에 6조 1157억 원을 투자, △제도·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동 배출원 관리 △측정·분석 △건강·홍보 등 5대 핵심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도·정책 분야에서는 지난 1일 공포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이 배출 중인 10만 5000톤의 오염물질을 2025년까지 4만 톤으로 62%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과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를 국가 정책화 해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안 지사는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대출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내 305개 대형사업장 중 전체 오염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 등 상위 20개사와 협약을 통해 30% 이상의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버스와 건설기계장비, 노후 경유차 등 ‘이동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안 지사는 우선 “버스를 포함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장비들이 내뿜는 매연을 확실히 저감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노후 경유차 10만대 조기 폐차 지원(1600억 원 투입) △경유버스 754대 천연가스버스 대체 전환(90억 원 투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594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이륜차 3700대 이상을 보급하고 △270억 원을 투자해 101개소의 친환경 차량 충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선박 등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가동한 ‘대기질 종합관리센터’를 기반으로 대기오염원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31억 원을 투입해 17개 측정소를 설치하며, △내년 중 50억 원을 투입해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나아가기 위해 ‘측정·분석’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홍보’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강화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확대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2만 1000여개 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실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끝으로 “도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라며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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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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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47곳 위반행위 적발▲ 단속지역 [광교저널]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율 56%)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주)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주)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 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했다.당진시의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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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합동 악취배출사업장 일제 점검▲ 광주광역시청 [광교저널]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4일간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서구, 남구, 광산구가 합동으로 3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악취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16곳과 산업단지 외부 8곳 등 총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내 악취배출시설 확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사업장내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필요한 경우 악취를 포집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또한, 검사 결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폭염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