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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괴산군 [광교저널] 괴산군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직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말까지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는 엄중조치하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사업소(주간 830-3622, 야간 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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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신안군 [광교저널]신안군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1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 사전 홍보 계도하고,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환경오염발생원의 사전제거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민원유발, 상습위반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과 군민, 사업자 등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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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절기‘오존 경보제’운영▲ 창원시 [광교저널]창원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하게 된다. 시는 오존 경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오존 발생 시 시민건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문자발송,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오존 경보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기로 했다. 오존이 발생되면 시민들은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하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과격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한편, 시는 오존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만큼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업체 및 불법소각, 자동차 배출가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510대 6억4400만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유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관내 저장용량 20㎥ 이상인 198개소의 주유소에 대해 올해 4월 28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해 2015년 기준 주유판매량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시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내년도 국비 5억34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해 대기질 개선 및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오존에 반복 노출 시에는 가슴통증, 기관지염,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시민들은 자동차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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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환경오염원 특별점검 실시▲ 주유소 환경오염원 특별점검 [광교저널] 남양주시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의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며 총 20여 개소이다. 이는 현행법상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득해야 하며, 2만 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 특별점검 사항은 석유류 주유·저장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준수여부 ▲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 및 기록·보존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조치토록 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천용 센터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진접·오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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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악취발생 가축시설 특별 단속▲ 가축시설 특별단속 [광교저널] 하동군은 가축분뇨 배출 취약시기인 하절기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섬진강, 덕천강, 횡천강 수계와 지류 하천변의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 상습 민원 축산시설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해 가축분뇨 무단방류와 가축분뇨 악취발생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축사 또는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의 단계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액비저장조의 설치 관리기준 준수 여부, 톱밥·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적정 사용, 퇴비 저장시설로 인한 축사 주변 환경 청결 등도 살핀다. 군은 지난해 축산시설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악취배출기준 초과 7건, 가축분뇨 누출 3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을 적발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 및 개선 여지가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악취 민원은 다소 줄었으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여전히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알프스 하동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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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통영시가 오는 7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장마철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해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감시, 단속활동에 앞서 6월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반복위반업소, 장마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은 배출원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주 의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이충환 환경과장은 “천혜의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통영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통영시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영시는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장마철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기술지원과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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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오염물질 불법시설 특별단속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특히 유독물취급업체,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SMS, 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는 유독물취급업체, 민원발생사업장등 환경오염 우심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등을 통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2단계는 최근 3년간 환경오염행위 적발 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최종 방류구, 우수관로를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3단계는 추석연휴기간 내 환경오염사고 대비 환경과, 자원순환과 1개반 2명이 합동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읍.면 소재 산업산지 및 안성천, 청미천등 관내 주요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이뤄지는 점검을 통해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추석연휴 특별 단속기간에는 환경관련법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5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고발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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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연휴 대비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실시안성시는 설연휴 중 관리․감독 소홀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월 2일부터 10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연휴 전, 중, 후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특히 유독물취급업체,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SMS, SNS, 인터넷카페를 통해 양방향 소통으로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 1단계는 유독물취급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대규모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심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안성시 환경기술인 카페 홍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2단계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는 설연휴 기간내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해 안성시 주요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며 설연휴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교육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최종방류구, 우수관로를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점검과,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한편, 박종도 환경과장은 “지난해 그린시티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도시답게 설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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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 집중 점검 - 용인시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2개월 간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개반 10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 기업 및 공장 등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83개소에 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운영일지 기록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14년도 통합지도· 점검 대상 789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철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