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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 인접 지자체 함께 대응해야▲ 수원시청 [광교저널] 수원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시·군과 함께 광역단위 공동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26일 수원시청에서 ‘함께해요∼ 미세먼지 다이어트!’를 주제로 연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에서 심균섭 수원시 기후대기과장은 “경기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해 미세먼지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심 과장은 “광역 차원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을 연구해 계절·지역 특성에 따른 오염원과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에 맞는 세부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를 해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과장은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향후 실천과제로 ▲수원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정 ▲미세먼지 저감 관련 시민 제안 창구 상시 운영 ▲미세먼지 발생원의 저감지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 심균섭 과장·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김하나 한국이클레이(ICLEI)사무소 전략사업팀장·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발표로 이어졌다. 어르신,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 시민이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수원시 미세먼지(PM 10) 평균 농도는 2007년 62㎍/㎥에서 2016년 53㎍/㎥로 15.2%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지만 대기 환경기준은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에는 234개 대기배출시설이 있고, 영세사업장이 대형사업장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도시인 수원시는 자동차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중소배출시설, 노천 소각(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 등)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물질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PM 2.5)의 장기간 노출이 심혈관계 관련 사망률을 더 높인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6㎍/㎥, 2013년 51㎍/㎥, 2014년 50㎍/㎥, 2015년 48㎍/㎥, 2016년 53㎍/㎥이었다(환경기준 50㎍/㎥ 이하). 2016년 기준으로 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보면 4월이 76㎍/㎥로 가장 높았고, 월별 미세먼지 농도는 3∼5월, 11∼1월에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4월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인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5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뤄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또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대기 질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초)미세먼지·오존 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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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울산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사전 홍보활동, 단속 및 순찰 강화, 사후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실시된다. 울산시는 사전 홍보 단계인 6월 30일까지는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665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및 집중강우 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폭염 및 강우로 인한 취약시기인 7월에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하며 시, 구·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강우가 끝나는 8월에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복구가 필요한 환경시설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체는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바로 신고(128)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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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합동 악취배출사업장 일제 점검▲ 광주광역시청 [광교저널]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4일간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서구, 남구, 광산구가 합동으로 3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악취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16곳과 산업단지 외부 8곳 등 총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내 악취배출시설 확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사업장내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필요한 경우 악취를 포집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또한, 검사 결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폭염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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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사업장 23곳,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나서▲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3일, 도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종 사업장 중 23개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도내 미세먼지가 높고, 도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데 인식을 같이해 협약에 참여했다.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반응해 2차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도 아울러 저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발전업 4개소, 화학제품 제조업 8개소, 음식료품 3개소, 비금속물질 제조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며올해부터 2020년까지 과거 평균배출량(‘14∼’16년)대비 연차별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시설개선, 연료전환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총 5,078톤의 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 시기인 봄과 겨울철에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활성화해 정상가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전북도는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 연차별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을 실시하고, 기업별로 설정한 감축목표의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협약식에 참석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요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민간부문까지 합심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매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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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약 체결”▲ 김제시 [광교저널] 김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김제시건축사협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이에 시는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이번 협약식을 추진키로 했다.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건식 김제시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 정주용 김제시건축사협회장을 비롯해 관련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조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햇다.또 각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교육 및 홍보) △적법화 관련 농가비용 발생 최소화 등 군과 축산업협동조합, 지역건축사회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더불어 관련기관별 상호 협조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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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 5개 업소 적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ㅇㅇㅇ외형복원업소는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소재한 관계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사항이 적발됐으며, ㅇㅇㅇ 자동차정비 업소는 자동차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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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과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돼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백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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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성주군 [광교저널] 경북 성주군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의 특별감시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성주군은 이를 위해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단속대상인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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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 돌입▲ 장성군 [광교저널]장성군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달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녹조 악화와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20개소를 선정 사전 예방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2일∼7월10일), 집중감시와 단속기간(7월11일∼8월6일)을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8월7일 ∼ 22일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도 설정해 예방과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또한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 또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할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주간 061-390-7337·야간 061-390-722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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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순천시 [광교저널]순천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하절기 기간에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집중감시·점검 2단계 기간 중에는 특별감시반(2개반 6명)을 구성해 취약시기(야간 및 공휴일) 감시강화와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중점 감시지역(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749-576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