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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절기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감시·단속▲ 오산시 환경사업소 [광교저널] 경기도 오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합동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강우시를 틈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가 발생치 않토록,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점검하고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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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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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호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천안시는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천안시가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적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생산자, 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법화를 강력 추진한다. 현재 무허가 적법화 대상인 천안시 축산농가는 총 706호(2013년 2월 20일 이전 지어진 축사)로 그 중 61.4%가 무허가 축사이며, 일부무허가 축사가 384호, 무허가 축사는 62호에 달한다. 무허가와 미신고 부진사유는 축사 설계비용 투자 부담, 복잡한 행정 절차,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측량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축사분할 어려움 등 건축법 이외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상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나 허가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지난달 AI 발생으로 연기된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상 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도내 추진현황, 애로사항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며 중앙상담반을 통한 농가 컨설팅 신청을 받고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등 감면 또는 보조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로 축종별 농협(천안축협, 천안공주낙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상담소를 운영해 지정된 건축설계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화 유형별 분류와 카드화 관리를 통해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한다. 김종형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5∼6개월 정도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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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 지리정보 첫 공개▲ 물환경 지리정보 구축 현황 [광교저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물환경 기초자료를 하천 지도와 연결시킨 ‘물환경 지리정보’ 서비스를 6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치나 문서로 제공되던 물환경 정보를 하천 지도와 연결해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지도 서비스다. 미국, 호주 등에서도 ‘리버 리치 파일(River Reach File)'이란 명칭으로 물환경과 관련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책결정, 오염 저감계획 수립, 환경 생태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물환경정보시스템’ 상의 지리정보는 단일 하천의 최소 구간을 점(최소 단위의 시점과 종점), 선(하천 형상), 면(하천 구간에 물이 모이는 경계)을 지도로 표현했다. 점, 선, 면 지도에는 하천 시·종점의 좌표, 하천 길이, 집수면적, 누적거리, 상·하류 연결 하천 등의 정보가 입력돼 영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 흐름 분석 등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면 지도는 표준화된 식별코드를 이용해 수질, 수생태, 수위·유량, 환경기초시설, 오염원 자료 등과 연결돼 있어 한 두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물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간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입지를 새롭게 선정하거나 수생태계 변화 조사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검토 등 다양한 정책수립과 물환경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또한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질측정지점, 환경기초시설 위치도, 상수원 보호구역도, 수변구역도 등 50여 종의 ‘물환경 주제도’도 함께 제공한다. ‘물환경 주제도’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신규 사업의 최적 입지 분석,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한 부동산앱 개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사업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물환경 지리정보 서비스는 기존 환경정보 제공방식과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및 정책수요가 높은 다양한 물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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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호소 258곳, 퇴적물 오염도 조사결과 공개▲ 환경부 [광교저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하천·호소 258곳(하천 174곳, 호소 84곳)의 퇴적물 오염도(2015년 기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리, 납,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항목과 총인, 총질소, 유기물 등 3개 일반 항목을 평가한 결과다.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도 측정 평가 기준은 일반적인 수질 측정과 달리, 중금속 항목은 농도 측정치에 따라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4단계 등급으로, 유기물 등 일반 항목은 ‘매우 나쁨’과 ‘매우 나쁨 이하’ 2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 8개 중금속 항목의 조사 결과, 174곳의 하천 중에 ‘보통’을 받은 지점은 70곳(40.2%), ‘약간 나쁨’은 85곳(48.9%), ‘나쁨’은 12곳(6.9%)으로 나타났다. ‘나쁨’ 단계를 받은 하천 지점 12곳은 탄천5, 안양천5, 신천3, 한탄강3-1, 황지2, 수영강5, 양덕천, 금호강6, 갑천5-1, 다사D, 옹포천, 동홍천이다.같은 중금속 항목의 조사에서 84곳의 호소 중에 ‘보통’을 받은 지점은 63곳(75%), ‘약간 나쁨’은 15곳(17.9%), ‘매우 나쁨’은 3곳(3.6%)으로 나타났다. ‘매우 나쁨’을 받은 호소 지점 3곳은 안동댐1, 안동댐2, 안동댐3이며, ‘나쁨’을 받은 호소 지점은 없었다.유기물 등 일반 항목의 조사 결과, 전국 하천·호소 총 258곳의 지점 중에 ‘매우 나쁨’은 1곳, ‘매우 나쁨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항목의 조사 결과에서 ‘매우 나쁨’ 1곳은 경천지1(금강수계) 호소다.국립환경과학원은 ‘약간 나쁨’ 단계 이상을 받은 하천·호소 지점에 대해 중요지점을 대상으로 저서생물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성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성시험 평가결과는 향후 오염된 퇴적물을 선별해 준설과 같은 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퇴적물 오염도 조사는 시료의 성상이 불균질하고, 분석절차와 평가방법이 복잡해 많은 분석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적물 관리 기준도 2010년대에 도입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퇴적물 오염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수생태계 환경이 반영된 2등급 체계의 평가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중금속 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4등급 체계로 개정했으며, 2019년까지 조사연구를 거쳐 유기물 등 일반 항목의 등급도 4등급 체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현재 퇴적물 관련 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물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퇴적물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준설 등의 제거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오염원인(상류의 배출시설 등) 규명과 원인 제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범위 파악과 원인추적을 위한 구체적인 정밀조사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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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취임▲ 제14대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신임 원장 [광교저널] 제14대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선출된 최진하 신임 원장이 3일 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개방직 직위공모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해 최 원장을 선발했다. 공모에 8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신임 원장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원장은 서천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등 NGO 단체에서 활동했다. 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부·UNDP 국가습지관리사업단 기획조정관,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을 두루 역임했다. 최 원장은 자연보전유공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기후변화대응 유공으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과 연구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쌓아온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수호하고 미세먼지 등 실시간 핵심 이슈를 주요생활 환경 지표로 작성해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식품·의약품 및 환경 분야의 공인 검사기관으로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측정망을 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노로바이러스 감시 △식중독균 추적 관리 △결핵 면역도 검사 △민물고기 기생충 검사 △의약품 품질 관리 △농수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 △해수욕장 수질 검사 △골프장 농약 검사 △먹는물 수질 검사 △대기측정망 운영 △폐수 배출시설 검사 △실내공기질 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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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간 자동차 불법도장한 업자'형사입건'▲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해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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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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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47곳 위반행위 적발▲ 단속지역 [광교저널]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율 56%)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주)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주)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 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했다.당진시의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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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