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릉시,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릉시 내 중·소기업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여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홈페이지(www.g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강릉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양호,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 추진한다[광교저널 강원.삼척/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동절기·해빙기는 하천 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의 수질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사업장 및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 ‘20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청(주간 : 환경보호과, 야간 : 당직실)에 수질관리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사고수습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바로 환경신문고 또는 시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
평창군,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지원▲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 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월 3일~28일까지이며 차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
용인시, 퇴비 부숙도 교육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교육을 했다.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고조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날아가고 식물과 토양에 안전한 정도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년 1회,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 축사는 중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1500㎡이상 축사는 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
김미숙,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진용복, 경기도 행심위 부실심의 진상조사촉구 나서▲경기도의회 진용복 운영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운영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재결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환경오염, 안전 등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용북 의원은 서두를 열었다.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이하 실크로드시앤티)가 지곡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에 건립되도록 용인시가 내린 건축허가를 다시 용인시가 취소하고, 이를 실크로드시앤티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실크로드 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부지를 구입해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 건축허가를 재결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는데, 수원지법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소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행심위의 재결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분야는 교통건설, 농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매우 다양한데 비해 행심위의 46명 외부위원은 4명의 교수와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돼 진의원은 심의가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적 심층 분석이 이뤄질 수 없는 현 행심위의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진의원은 “행심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년째 용인시 지곡동 주민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날림·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서철모, 환경보전···우리가 솔선수범 합니다!!▲단속전·후 사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민간환경감시원과 함께 오염 민원지 안녕동 176-232일원, 남산공단주변 환경관리취약 사업장 14개소 대상으로 특별 감시 단속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녕동 무시래못(연못) 인근 개천에 주말 이른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묘히 갈색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농번기철 해당 오염수가 농수로로 흘러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경우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해당 민원은 이미 봄철 해빙기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돼 시는 야간 취약시간에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과 집중 단속 실시한 바 있으며, 갈색빛 오염수 배출 의심사업장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배출시설 사용중지)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해당 민원지로 오염수가 한차례 더 방류됐다는 주민 제보가 있어, 해당 민원지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원의 특별 감시 순찰을 강화해 온 것이다. 김영섭 환경사업소장은‘오염이 우려되는 공업단지, 하천 주변에 민간환경감시단 순찰을 강화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화성시, 설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배출장 '특별감시'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연휴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4일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감시대상으로는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과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 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21일~2월1일은 4개조 11명 점검반 운영하며 폐수배출업소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한다. 또한 오는 2일~6일까지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24시간 운영한다. 설 연휴 후인 오는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체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
-
[행정] 박춘희, "해빙기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하라"▲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하천 유량 부족과 시설물 관리 부주의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하천 유량 부족과 시설물 관리 부주의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관내 4개 하천(성내천·감이천·장지천·탄천)에 각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내 환경단체와 함께 주 1회 이상 민관 합동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해, 하천 주변 작업장 및 대형공사장, 물고기 폐사 등을 상시 점검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 유도와 병행하여 최소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수습 및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 환경과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사고발생시 상황전파 및 초기 방재 조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매년 12월에서 4월은 하천 수량이 부족해 오염물질이 조금만 흘러들어도 수질이 쉽게 나빠지며, 대형 수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소 하천 주변 활동 시 하천 내 오염물질 유입이나 물고기 폐사, 하천수질 이상 등 문제 발견 시, 구청 환경과(☎ 02-2147-3250, 주간) 또는 당직실(02-2147-2200, 야간)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
[사회] 강남구특사경, 암행어사 출도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송치했다.<사진: 불법도장 적발된 업체>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환경·위생 관련부서와 함께 모범적으로 추진한 협업 시스템의 성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개소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개소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 현장 검거,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등 올해도 뛰어난 수사성과를 거둬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