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처인구,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종합대책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4일 가축 분뇨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관내 포곡읍 등 7개 읍·면 축사 밀집지역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충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구는 악취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관리 및 단속 부서가 분야별로 달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악취 관련 부서 7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축산농가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민원 다발 지역에는 관련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5억7000만원을 투입해 608곳 농가와 축분비료공장 7곳 등 615곳에 악취저감제 4만8960ℓ를 공급했다. 구는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악취제거제 살포와 관련한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기존 축산농가들이 악취를 올바로 관리해 인접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용인시, 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무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 1.4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26일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 1.4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살수차를 우선 투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수지구 풍덕천2동은 어린이집 36곳, 유치원 5곳, 경로당 21곳 등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분포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개소와 비산 먼지 사업장 3개소가 있다. 시는 국비 8천 6백만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신호등, 쉼터, 스마트에어샤워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도시 용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돌입'▲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백군기,신갈오거리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신갈 오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일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에 신갈로 58번길 일대 21만135㎡는 오는 2021년부터 2024까지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시・도비 119억원, 공기업 투자 235억원 등 총 484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 일대는 과거 시의 진입 관문으로 상권이 발달했으나 구청 등 주요 관청의 이전과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빠르게 쇠퇴해 왔다. 시는 이 지역의 옛 지명인 ‘갈내마을’이라는 명칭을 활용해 ‘사러 갈내, 살러 갈내, 나란히 갈내’를 비전으로 상권 회복,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 도시재생 등 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신갈오거리~한성2차아파트사거리 770m를 중심으로 이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정비한다. 더불어 플리마켓 등의 거리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스마트 상점, 민간이 동참하는 공유주차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신갈초등학교 일대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드론 순찰 안전망도 구축한다. 이 일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선 노후주택 수리 지원과 공기업이 참여한 매입 공공임대 지원, 전선 지중화 사업, 스마트 쓰레기통(쓰레기 공동배출시설)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곳엔 주민휴식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등이 들어선다. 또 노후한 관골노인정을 리모델링, ‘실버케어센터’로 만들어 주민들이 교류하는 복지・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백 시장은 “신갈오거리 일대가 시의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 지역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시는 오는 7월부터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백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등에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돼 주유소나 저유소에 국한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 뿐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오는 7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 및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
백군기,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무료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가축분뇨 살포때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