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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민원 71.6% 감소’악취관리 TF, 임무 완수 해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일원 축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발생 범위와 농도가 대폭 감소해 관련 민원이 267건(2019년)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008건(2019년)에서 286건(2022년)으로 TF 가동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포곡읍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불편 개선 이후 시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백암면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백암면은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26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사는 물론 비료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500배)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온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론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이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다수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악취관리 TF의 활약으로 불편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악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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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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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축산악취 잡아라...공동체 상생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와 퇴비장 운영 여부 등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암지역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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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농가 악취 관리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축산 농가 8곳과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포곡·모현 일대의 축산 농가 4곳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악취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관리기준 적합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농가의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나 점검이 축사 악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취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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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 시행 효과‘톡톡’…민원 대폭 감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이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축산 농가 악취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26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악취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관리 및 단속 부서가 분야별로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악취 유관 부서 5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왔다.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축산농가 615곳에 악취저감제 4만9374ℓ를 공급하는 한편, 116회에 걸쳐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가축분뇨재활용업체와 축사가 밀집돼있는 백암·포곡 등 12개 지역은 민간 용역을 통해 유충제거 및 악취 제거 소독을 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와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악취 발생 다발 지역 34곳에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상 변화가 예측되면 하루 전날 축산 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악취저감제 사용 권장 문자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악취 관련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며 “악취 관련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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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문제 해결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7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이전이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농가 이전에 대비 10억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다. 보상금은 가축 사육 용도의 건축물(축사·관리사·돈분장)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와 이전을 완료한 축사부터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 증명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축사나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의 축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031-324-33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악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에도 25개 농가의 축사 이전‧철거에 56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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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시에 따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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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가 당초 목표보다 저조해 배정된 예산 28억원 중 4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이나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 신청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 신청에선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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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38곳 합동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38곳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축사 밀집 지역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충 민원이 많은 현장을 살피고 각 농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처인구 포곡읍 13개 농장, 백암면 소재 25개 축사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생잔반 급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분뇨의 하천 무단방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구청 직원 4명과 함께 백암원삼환경시민연대가 입회자로 참여한다. 시는 지도‧점검 시 축사 주변 공기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악취 기준 초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농장에서 세심한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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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