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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춘희, ‘환경오염물질 배출 이상 없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란? 대기 ,토양,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함. 도장시설, 폐수 배출 시설,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대기오염물질 정체로 도심지 대기오염이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시 대기환경오염정보에 따르면 10월 37㎍/㎥이었던 미세먼지오염도가 11월는 53㎍/㎥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에도 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통계 결과) 이에 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고강도 점검 활동을 기획했다. 특히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심각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실시한 정기 점검 중 적발된 위반 사업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리여부와 오염도측정결과표를 중심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별도로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사업장 관리 강화와 점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기 점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더 세심하게 살핀다. 단속 결과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환경과를 컨트롤 타워로 10개부서가 함께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구축, 1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부 사업 항목은 ▶미세먼지 예·경보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지 확충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주민 상담창구도 운영 할 계획이다” 며 “특히 불법배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관련 신고는 송파구 환경과(☎ 02-2147-3250) 나 국번 없이 12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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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가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적을 목표대비 철거율, 예산 집행률, 지자체 참여율, 사업비 잔액 활용 여부, 추가 예산확보 여부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 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적으로 보급됐다. 이후 세계보건지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1년도부터 철거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804동을 철거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8031동을 철거했으며, 올해도 1600동의 주택을 정비해 서민층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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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3년 연속 최상위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선정▲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106개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험 평가’에서 최상위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숙련도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제도로, 평가항목별 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적합기관이 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을 획득, 환산점수 최고점인 100점 만점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는 수질검사 분석체계와 분석 장비, 분석능력 모두 국내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최상위 검사기관 선정으로 국내 최고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검증·확보를 위한 전주시 수질관리행정에 대외적 공신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초부터 평가에 대비해 첨단 분석기기 50여종에 대한 정도관리/정도검증(QA/QC)을 자체 실시하고 분석장비의 정밀도·정확도·민감도를 보정하는 등 기기 안정화 작업에 힘써왔다. 또, 반복적인 예비·추정·확정 실험을 실시하는 등 내부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이 국내 최고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와 분석, 연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한다는 신뢰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국내 위상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 품질인증제 및 이동상담소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며 소통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행정에 중점을 두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질검사기관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지의 샘플을 수령해 1개월 동안 농약류와 중금속류, 발암물질, 미생물류 등 총 17개 시료의 정밀분석 과정과 분석환경, 결과 등 전반적 측정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의 종합평가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숙련도 평가 90점 이상 시에는 적합 판정을 받고,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공인기관 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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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석면(1급 발암물질) 폐슬레이트(지붕제) 철거 추진▲ 특정처리업체에서 폐슬레이트를 수거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북,울진/김용임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사업비 4억여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지붕)철거 대상 110동을 선정해 5월 초순까지 현지 조사를 완료해 중순부터 본격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폐슬레이트 지붕은 가구당 60평 기준으로 336만원이 지원되며 60평 이상일 때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폐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때에는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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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4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 마무리 지어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월까지 2014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정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주택과 부속건물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오산시 환경사업소(소장 이기풍)는 올해 20가구의 슬레이트를 철거했고 내년에도 20여 가구를 선정하여 철거할 예정이다. 환경사업소 환경과 관계자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석면 비산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실정”이라며 “2021년까지 지속적인 철거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진을 계속 흡입할 경우 진폐증·폐암을 유발하며, 이런 위험성 때문에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석면 관련 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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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발암위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돕는다▲ 슬레이트지붕 사진 수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고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와 2013년 29가구를 포함해 5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5천800만원을 투입해 20가구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이는 슬레이트 100~110장 정도를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밖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소유자를 대를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 희망자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