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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모든 음식점, 커피숍 전면금연제도 시행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커피숍 등에서 허용되던 흡연석 특례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필요시 업주가 밀폐된 차단벽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전면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100㎡미만 음식점, 커피숍에 대해 해당시설 업주의 준수사항 및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업주는 170~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계획 및 연말연시를 맞이해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용인시 모대학교 1학년 A양은 “커피숍을 갔을 때 흡연실만 보면 항상 숨이 막히고, 흡연실 문이 열릴 때 마다 들어오는 담배냄새가 싫었다”며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좋아했다.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김모씨 (여 48세)는“금연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가끔 식당에 가면 흡연자를 만나 불쾌한 적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너무좋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내 전면 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적”이며 “스스로 금연하기 힘드신 분은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무료)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송탄보건소 8024-7263 평택보건소 8024-4418 안중보건지소 802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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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건소,금연시설···합동단속 '나서'용인시는 연말을 맞아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정부·지자체 합동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지도 단속은 각 구별로 여러 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간, 야간 단속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015년 금연구역 변경사항인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15. 01. 01)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14. 12. 31까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펼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6종), 용인시 조례(3종) 금연시설 및 구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가 많은 PC방,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모든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시설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있어, 금연희망자가 늘 것으로 본다”며 “금연을 원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347, 기흥구보건소 031-324-692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