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미진,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경기도의 물관리 정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합 물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물은 인간의 기본 생활 조건의 하나로 소중함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중요하다.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물관리를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의 정책적 대안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4월 7일부터 20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4회 임시회를 오는 4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용인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야생 멧돼지' 포획 나선다▲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 내 야생멧돼지 3마리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5일 멧돼지 포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멧돼지는 봄철 4~5월 출산기 후 개체 수가 급증하는 데다 활동반경이 넓어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관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지구 죽전동 등 도심지 주변에도 출몰한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멧돼지 집중포획기간으로 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0명을 14개 조로 나눠 24시간 상시 체제로 멧돼지 잡기에 나선다. 멧돼지 출몰 민원이 많은 원삼면·모현읍·이동읍 등 관내 전역 야산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할 예정이며, 포획한 멧돼지는 ASF 검사용 시료 채취 후 매몰한다.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35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출입자제 등을 안내하고, 법화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도 집중포획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봄나물 캐기나 야산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야생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를 비롯한 14개 조로 구성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기흥구 청덕동 물푸레마을 아파트 인근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는 등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38마리의 야생멧돼지를 잡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용인시,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 찾는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8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유역 계획 수립을 앞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논의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진 용인시의원, 황부경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장창집 환경과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김미선 정책위원, 수원시 물환경센터 김명욱 센터장 등 7명이 참석했다. 김명욱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핵심은 시가 앞장서 유역별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는 일”이라며 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미진 시의원도 “시가 거버넌스 구축 등 통합 물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조례안을 4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과 하천, 상·하수 등 4개 분야에 각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안천 등 다양한 특성이 있는 용인시 수계와 수질오염총량제를 고려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공고한 민관협력을 구축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화재취약 기존 건축물 스프링클러 등 설치비 지원▲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안내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9일 관내 3층 이상 기존 건축물 가운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 시설(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다중생활시설) 가운데 화재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다. 시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동별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물 구조별 필수공법(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건축물 관리자(또는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사비 지원 혜택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
강석주, 건축물 철거·해체허가 의무화로 안전강화해야▲통영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모든 철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의 해체 등이며,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감리자 별도지정)이 해당된다. 이 외 건축물의 해체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건축물 철거 해체 때 허가·신고 절차 이행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백군기, 관내 18개 물류창고 공사 현장 긴급 안전점검▲용인시 점검반이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내에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18개 물류창고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9일 이천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안전담당관과 건축과, 용인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긴급점검 대상은 25만4255㎡ 규모의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소재 ㈜남사물류터미널 창고 등 18건이다. 이 가운데 마감공사 단계는 원삼면 맹리 소재 ㈜원진물류 창고 등 5건, 골조공사 단계는 기흥구 고매동 동원물류 창고 등 4건이며, 터파기 등 기초 공사 단계는 양지면 양지리 아시아신탁 창고 등 7건이고, ㈜남사물류터미널 창고 등 2건은 공사가 완료됐거나 임시사용 중이다. 중점점검 항목은 공사장 내 대피로 확보 상태를 비롯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자 입회 등 안전조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적정 이행 여부, 위험물관리법 등 유해물질 관리상태,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안전점검에선 사업자와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