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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단속’에 나서안성시가 화재발생 빈도가 높고 민원발생이 잦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6명을 편성해 관내 102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피해 민원 예방 방안, 폐기물 보관 및 재활용 적정처리, 화재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등,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기술인 연락처를 파악해 SNS, SMS 등을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독려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그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민원 발생된 사업장 위주의 방어적 점검을 실시했으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점검으로 각종 환경피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환경과 정성수 678-2632,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67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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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단속안성시가 화재빌생 빈도가 높고 민원발생이 잦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6명을 편성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102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환경피해 민원 예방 방안, 폐기물 보관 및 재활용 적정처리, 화재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등이며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기술인 연락처를 파악해 SNS, SMS 등을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종 악취나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독려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그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민원 발생된 사업장 위주의 방어적 점검을 실시했으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점검으로 각종 환경피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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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한다용인시 수지구는 쾌적한 도시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변·주요도로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420개, 6월 말까지 총 67,370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전체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등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안전이 저해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불법광고물정비 용역팀과 광고물관리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9월 17일부터 한달 간 야간단속을 포함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지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정비를 통해 급증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정비에 박차를 가해 보다 깨끗한 수지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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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없는 추석‘용인’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 강화에 주력해 ‘추석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서민안정 물가관리, 교통소통 대책,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보내기 등을 통해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주민불편 종합상황실’을 운영, 11개반 175명이 각종 사건·사고, 재난예방 및 귀성객 안전 수송,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을 통한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비상진료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된다. 귀성객 교통 편의도모를 위해 시청 대책상황실과 각 경찰서 내 교통상황실 등 교통대책상황실을 편성해 운영한다. 비상 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진료대책상황실에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병?의원의 진료와 당번약국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119 구급차 연계 긴급환자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발생대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역 보건소 사이트에서 당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급수 대책마련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누수사고 발생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반을 설치하며 교체용 계량기와 누수보수자재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 또한 고지대 관말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급수를 위해 비상급수대책반을 가동하고 급수차량을 대기시킨다. 추석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을 수립,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체 및 읍·면과 협의,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8일 이후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사전 홍보하는 한편 구청별 기동청소반을 구성해 생활쓰레기의 신속 수거, 도로정체 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각 구청별로 대책상황반을 가동해 기동청소반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민원과 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위해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연휴기간 중점감시 대상 지역 및 시설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불법광고물 대책반을 편성해 신고 접수, 주기적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법인묘지 관련 시설물 사전점검과 법인묘지 인접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을 펼치며 성묘객 안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상승에 대비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추석성수품 31개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개인서비스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전통시장 알뜰장터(그랜드 경품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한다. 각종 재난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재해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했다. 이밖에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공직기강 해이와 향응·금품·선물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감찰하며 연휴기간 중 시민불편 해소대책 추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용인시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행정반(324-2123), 시설물관리반(324-3361), 보건의료반(324-4911), 청소대책반(324-2332), 도로·수송대책반(324-2298), 수도대책반(324-4299), 성묘대책반(324-3148), 연료대책반(324-2274), 환경감시반(324-2242), 재해대책반(324-4949), 광고물대책반(324-2397) 등 11개 반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324-2221)에서 불편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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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현수막 게시대 158개 ···년소득 4~5억원 특정협회 수익사업으로 "전락"용인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에 맞도록 수익금도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상업 현수막 게시대를 수십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가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해 수익금 대부분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들여 지난 1994년부터 상업 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158개를 설치·위탁하고 있다. 이 당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공고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당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지부(이하 협회).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게시대에 일주일간 상업적 현수막을 달아주는 대가로 광고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2000원 받고 이중 3000원은 시에 납부 나머지는 협회의 몫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수십년을 어떻게 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는지 또 협회가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였다. 먼저 협회가 선정된 이유는 협회가 유리하도록 돼 있는 심사기준표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기준표를 들여다보니, 100점 만점인 심사표에는 민간위탁운영 실적에 10점을 주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항목이 50점이 배점돼 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게시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점수는 위탁 운영 해 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 신규 사업자는 사실상 이 항목에서 점수 받기가 어렵다는 애기다. 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위·수탁 심사는 오는 8월부터 광고물심의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는 협회 지부장인 K씨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와 K씨는 게시대 위탁 사업자 심사는 맡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K씨가 있지만 게시대 사업자 선정 심의 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관내에 광고물관리나 디자인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K씨는 이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K씨 역시 “심의위원이지만 게시대 선정 심사는 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K씨가 광고물 관련 업무를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같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시대 선정 심의를 할 때만 빠진다고 위원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 용인광고협회가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또 있다. 협회는 지난해 게시대를 통해 4~5억원을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협회 수익은 4~5억으로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자재비 등에 쓰고 남는 돈은 1000만원 정도”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직원 수와 총 인건비를 묻자 K씨는 “1인당 200여만으로 5명의 인건비는 1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익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인건비로 썼다고 했을까? 취재진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익금 사용처의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체(?) 사업이란 이유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시 건축행정과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수익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수익금의 약 1%만을 게시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사무실운영비(인건비)와 회원 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 집행에 게시대 관리를 위한 개선과 선진 광고사례 도입 등의 공익사업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협회는 수익금 대부분을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것이며 게시대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광고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게시대를 수탁·운영한다면 이는 공공사업”이라고 말했고, 경기광고협회도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협회는 게시대는 수익성 사업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협회가 수십년간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K씨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광고협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가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금 역시 공익차원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수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익사업이 자칫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용인시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지, 또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게시대 위탁을 광고물협회가 아닌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신규 게시대(10개)를 설치하는 등 공익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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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현수막 관리 제도화 한다용인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지난 2월 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2월 28일 각 구청 광고물관리 관련자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불법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2013년(2천9백여만원) 동기대비 479%로 늘어났으며 부과 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타 시·군 시행 사례를 분석한 후 수거 보상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3월 3일에는 현재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제’와 더불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단속정비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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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쌀 생산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용인시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급 쌀 생산재배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은 도복(쓰러짐), 수량성 저하, 토양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위해 강화군 길상면 소재 강형만(독농가) 강사를 초청해 파종, 못자리, 토양, 물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최고급 ‘용인백옥쌀’ 생산을 위한 파종량, 육묘관리, 적정주수, 땅심높이기, 물관리, 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질소비료 시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여 단백질 함량을 6.3% 이하로 낮춰 밥맛을 좋게 하고 완전미율 96%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 등 재배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복(쓰러짐)에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육묘관리에 대해 집중 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농업인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 개선토록 해 도움을 주었다. 한편 쌀 경영진단분석을 통해 생산비, 경영관리, 재배관리, 기계화 등 경영성과분석의 기회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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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한 보고회수원시는 2020년을 목표로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11일 수원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시정연구원 송원경 연구위원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 수원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5대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지표를 선정,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 추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빗물이용도시 조성 등의 사업은 한층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상?하수도의 사업은 국책사업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중수도계획, 물재이용계획, 블루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대응대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생태가 살아있는 하천 조성을 위해 생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태지표종을 선정해 하천수질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태헌 제1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 및 자문 등을 마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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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글로벌 마인드로 성큼~▲ 수원시청사 수원시는 19일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전문지식 확대 등 국외여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2013 공무국외여행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수원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마을만들기추진단, 장안구보건소, 도시재생과, 물관리과, 사회복지과, 배낭여행팀 등 6팀은 올해 여행을 통해 벤치마킹한 국외 우수사례 등을 참석자 100여 명과 함께 나눴다. 최종 6개팀은 여행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시정반영 가능성과 파급효과, 여행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마을만들기추진단팀은 캐나다 토론토와 쿠바 하바나를 방문해 커뮤니티 가든 등 시민농장이 활성화된 지역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는 지역 등을 돌아보며, 마을만들기 다양화를 위한 벤치마킹 결과를 발표했다. 배낭여행팀은 독일과 체코의 물 관련 선진도시를 방문해 빗물이용에 따른 에너지절감 사례 및 도심하천을 이용한 생태축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장안구보건소팀은 건강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도입을 위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장기이식센터 및 레가쿱 등 대표적 협동조합들을 찾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활동들을 발표했다. 도시재생과팀은 환경생태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친환경?교통정책, 뒤셀도르프시의 미디어 창조 도시 ‘미디어하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배운 독일의 선진 도시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물관리과팀은 스위스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 시의 정책개선을 위해 시의 물관리 정책사례와 스위스의 빗물이용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사회복지과팀은 시의 복지정책 개발기회의 마련을 위해 북유럽 3개국을 방문, 노르웨이의 사회보장제도와 가족정책,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시스템과 공?사적 연금제도, 핀란드의 가족 및 보육정책과 교육정책 등 복지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이 단순히 견학이나 시찰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시정업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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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도시 구현 위한 수원 물포럼 개최수원시는 물의 도시 수원 조성 방안을 위한 ‘제9회 수원 물포럼’을 16일 수원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물 관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물의 도시’ 이미지 구체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상훈 수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발제자 3인의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의 지정토론 등이 진행됐다. 포럼은 최병록 수원시 하수관리과장이 물과 밀접한 시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함께 시의 하천현황과 복원 결과, 물과 관련된 시의 정책 및 관련행사를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 순환 도시라는 꿈-시도와 한계’라는 주제로, 물의 흐름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그 흐름을 제어하기보다는 물을 순환시키고 이동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현실적 필요와 함께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삶의 공간 재생 등으로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물의 순환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에서 필수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 관리 및 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해 시설의 입지여건,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의 쟁점과 함께 현 시설의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남양주 등 국내?외 물 순환 사례를 통해 물의 이용과 삶의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형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세계 물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IT융합 기술과 수자원 관리기술 및 인프라기술이 융합된 Smart Water Grid(SWG, 지능형물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수량, 수질, 에너지, 물산업 측면에서 각각 기존의 체계와 미래 가능한 체계로 나눠 SWG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내 SWG 연구동향 및 미국, 호주, 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국외의 SWG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 김혜주 자연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송원경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오현제 수원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지정토론자가 발표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 참석한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이제는 소극적인 물 관리를 넘어 물의 흐름에 따라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선진화 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물과 관련해 수원천 복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생태하천관리,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안정적 상?하수 관리 등 다양한 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