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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 5개 업소 적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ㅇㅇㅇ외형복원업소는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소재한 관계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사항이 적발됐으며, ㅇㅇㅇ 자동차정비 업소는 자동차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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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성주군 [광교저널] 경북 성주군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의 특별감시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성주군은 이를 위해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단속대상인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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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순천시 [광교저널]순천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하절기 기간에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집중감시·점검 2단계 기간 중에는 특별감시반(2개반 6명)을 구성해 취약시기(야간 및 공휴일) 감시강화와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중점 감시지역(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749-576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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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악취발생 가축시설 특별 단속▲ 가축시설 특별단속 [광교저널] 하동군은 가축분뇨 배출 취약시기인 하절기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섬진강, 덕천강, 횡천강 수계와 지류 하천변의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 상습 민원 축산시설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해 가축분뇨 무단방류와 가축분뇨 악취발생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축사 또는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의 단계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액비저장조의 설치 관리기준 준수 여부, 톱밥·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적정 사용, 퇴비 저장시설로 인한 축사 주변 환경 청결 등도 살핀다. 군은 지난해 축산시설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악취배출기준 초과 7건, 가축분뇨 누출 3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을 적발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 및 개선 여지가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악취 민원은 다소 줄었으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여전히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알프스 하동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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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경주시,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경주시가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하절기 또는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다량 폐수배출과 반복위반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와 공단 주변 하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또한 하절기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복구토록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주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환경오염 관련사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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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7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점검 실시▲ 장흥군 [광교저널]장흥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우려 지역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녹조발생을 예방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으로 환경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사전 홍보와 계도를 거쳐 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고장 나거나 훼손된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오염방지 시설 적정운영 여부, 고의적인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주민들은 장흥군 환경산림과(061-860-0326) 또는 환경신문고(지역번호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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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통영시가 오는 7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장마철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해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감시, 단속활동에 앞서 6월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반복위반업소, 장마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은 배출원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주 의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이충환 환경과장은 “천혜의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통영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통영시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영시는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장마철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기술지원과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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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 집중 점검 - 용인시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2개월 간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개반 10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 기업 및 공장 등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83개소에 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운영일지 기록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14년도 통합지도· 점검 대상 789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철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