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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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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통영시가 오는 7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장마철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해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감시, 단속활동에 앞서 6월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반복위반업소, 장마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은 배출원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주 의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이충환 환경과장은 “천혜의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통영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통영시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영시는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장마철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기술지원과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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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지난 2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완료함에 따라 3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불법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와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해 안내를 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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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평택/유기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지난 11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기관별 현안 및 동향을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의 과열‧혼탁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선거일 180일 전인 2015. 10. 16.부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중으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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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공고물 뿌리 뽑겠다”▲ 화성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최근 동부권역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동부권역 30여 개 아파트 시공사 및 분양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 홍보 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대 동부출장소장은 “야간과 주말 단속활동 등 특단의 조치로 동부권역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동부출장소는 지난 24일 동부출장소 전 직원이 참여해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주말 불법현수막 정비활동을 펼쳤으며,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야간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분양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례 유관기관 합동 야간단속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15개, 배너 및 입간판 40여 개) 수거했으며, 야간 정비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일 400여 장의 불법현수막을 추가로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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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미수동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합동단속”[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미수동(동장 권영학)에서는 8월 27일 20시부터 통우회 등 7개 자생단체회원 60여명과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단속은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지나오면서 주민과 방문객들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수동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정비활동보다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 의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동시다발적이고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계도 홍보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20시부터 시작된 이번 야간활동은 직원 및 단체회원 70여명을 10개조로 편성해 관내 10개소의 환경취약지역으로 각각 투입했으며, 각 조는 조장의 책임하에 불법투기 단속뿐만 아니라 의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배부와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각 단체를 대표해 통우회장(윤용덕)은 “각종 불법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네를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야간합동 단속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일조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대표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수동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단발적인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단체별로 책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활동을 정례화함으로써 깨끗하고 살기좋은 미수동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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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소홀해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방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위험물저장소 관계자와 함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기획수사 실시 전 용인소방서 홈페이지, 용인관내 대형전광판, 서한문 전달 등을 통해 사전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수사 주요내용으로는 ▶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남길 화재조사분석과장(소방령)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획수사인 만큼 집중 단속활동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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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3개월...효과 봤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평가보고회 수원시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보고회를 지난 7일 시청에서 열었다. 보고회는 관련부서 공무원, 무단투기감시원과 시민,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보완 등을 보고하고, 각 마을별 시책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시는 보고회 결과,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수원시에 따르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3개월을 비교한 결과, 시의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전년 대비 702톤이 감소한 3만1,962톤이며, 재활용품 반입량은 3,301톤으로 813톤이 증가했다. 또한 3개월간 종량제봉투 판매액은 34억8,181여만원으로 23.2%인 6억5,632만원이 증가해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단투기행위는 1,200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8,78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열린시장실’ 등 수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건수는 지난 5월 127건에서 6~7월에는 19건으로 85%가 감소해 불편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한편, 무단투기감시원과 도로환경감시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무단투기행위 단속활동을 벌였다. CCTV를 활용한 ‘스마트 클린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주민이 스스로 도로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도로입양사업과 청소취약지역을 관리하는 클린누리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향후 추진상황을 구별로 평가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을 활성화하며, 무단투기 단속장비 및 방법의 현대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 결과 시의 무단투기는 감소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는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