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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9.15% 세액 공제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최대 10%에 가까운 자동차세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의 세액공제와 함께 카드사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가령 1월에 신청할 경우, 9.15%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ATM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커피 모바일 쿠폰(KB국민카드), 캐시백(신한카드) 등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카드사별 혜택도 덤이다. 카드사별 혜택은 각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차량등록 대수는 48만 9775대로 ▲처인구(14만 3244대) ▲기흥구(19만7740대) ▲ 수지구(14만 879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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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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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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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금액, 납부 기한 한눈에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납세자 누구나 읽기 쉽도록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새로 디자인해 발부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액, 기한 등 고지서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고령층도 읽기 편하게 활자를 2.3배 크게 하고, 세액·납부금액·납부기한 등을 가운데에 배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시는 새로 디자인한 고지서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오는 9월분 재산세와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도 읽기 쉬운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고지서를 새로 디자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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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세요”▲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 휴대전화 등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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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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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신청 안내▲수지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신청 안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3일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신청을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와 달리 기존 종이 고지서는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 문제와 함께 발송 후 최소 2~3일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는 등 확인과 납부에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자를 늘리기 위해 안내문 5만부를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세무과에서 배부하고 있다. 신청을 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스마트위택스(Wetax)앱이나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재앱, 농협·국민은행 등 은행앱, 삼성카드·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사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시고 많은 구민들이 신청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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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완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세액이 세액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발생한다.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처인구 2146건(9200만원), 기흥구 4861건(1억 487만원), 수지구 1867건(478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급한 계좌가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일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되돌려드리겠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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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시장실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6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전달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3명, 법인 3곳이 성실납세자 50명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30명, 법인 20개사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히 납부해왔다. 시는 이들에게 인증패(개인)와 인증현판(법인)을 전달하고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시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엠케이전자㈜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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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하세요”▲등록먼허세 온라인 신고 납부 안내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0일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구청의 관련 부서, 관외 22개 기관 등 면허 발급기관에 배부했다. 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검사, 등록 등 특정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등록 면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면허 발급기관을 방문해 면허를 신청한 뒤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하면 면허 신청 시 한번만 발급기관을 방문하면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납세자 인적사항과 주요 면허내용을 입력하면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면허 발급기관엔 전자납부번호만 알려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처리 기한도 크게 단축된다”며 “온라인 신고・납부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