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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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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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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관외 거주 체납자 43명 세금 납부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17일까지 직원 9명을 3개 기동팀으로 편성해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관외 거주 체납자 43명을 찾아간다.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보고서 등 기초자료에 대해 미리 살피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거주지에서 면담을 진행해 납부를 안내한다. 구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를 진행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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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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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전했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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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 최대 신봉3근린공원(가칭, 수지중앙공원) 조성 탄력13곳의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하는 용인시가 가장 규모가 큰 신봉3근린공원(가칭, 수지중앙공원)의 토지보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시유지를 제외한 51만2959㎡ 규모의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은 연평균 5% 이상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기금으로 대상지를 미리 확보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신봉3근린공원의 토지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보상 완료 후 LH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며 5년간 분할 상환할 예정으로 예산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신봉3근린공원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동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도 좋은 데다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추정 보상비만 1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비축계획사업승인 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신봉3근린공원이 친환경생태도시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순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공원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왔다. 특히 신봉3근린공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시민 명칭 공모를 진행, 5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그린 오스카(Green Oscar)로 불리는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살기좋은 도시상(Whole city Award)’부문 은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왔다. 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79만㎡의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공원 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경안천 도시숲, 모현갈담생태숲, 유방동 시민녹색쉼터,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를 잇는 전체 17㎞의 대규모 수변 공원 조성 프로젝트인 용인 어울林(림)파크, 수지구 관내 하천과 공원을 연결하는 23㎞ 길이의 수지구 어울림파크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인 6.5㎡에서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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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관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2만5000원 정도로 수도 요금을 내오던 A씨에게 갑자기 25만원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금액은 평소 35톤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123톤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체납팀은 A씨에게 연락해 누수 여부 자가 진단을 권유하고, 누수일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갑자기 늘어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영문을 몰라 요금을 체납 중이던 A씨는 체납팀의 안내로 ‘누수 감면’ 신청을 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지하 급수관 누수로 인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누수감면’ 신청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지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겨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 됐지만, 이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검침 과정에서 누수가 생긴 사실을 안내받았지만 감면신청 기간이 지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지난 2020~2021년 누수로 의심되는 체납 사례 85건을 확인, 체납자에게 직접 누수 감면 제도를 안내해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7700만원을 감면했다. 누수 감면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발생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누수 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50% 감액하고, 나머지 50%는 평균 사용 요금과 합산한 후 산정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이 기재된 영수증, 공사확인서, 누수 공사 과정이 전·중간·후로 담긴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계기판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이 움직이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빨리 수리해야 큰 누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누수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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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확보 마술사’ 용인시, 10만 3278㎡ 사유지 녹지활용계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탈바꿈시킨 용인시가 추가로 10만 3278㎡ 녹지(사유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계약을 체결한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ㆍ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도 쉽지 않다. 시는 울창한 산림 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2020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한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 사례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의 녹지활용계약 사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심 내 신규 공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자치단체의 해결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녹지활용계약으로 확보한 토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숲 놀이터, 명상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산세 납부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토지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해당 녹지를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잘 가꾸고,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 710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시는 보다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오는 2025년 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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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 12월까지 결산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주식 소유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등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본점을 둔 용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8월 1일까지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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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 정례화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 549곳을 대상으로 매년 3~4월, 9~10월 중 한 번 재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개월이 걸리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에도 최초 부과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 진행해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경우엔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행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