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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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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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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온 마을이 나서 주거취약가구 환경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는 물론 바퀴벌레까지 드나드는 한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온 마을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 가구는 건강 악화와 무기력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데다 청소할 여력조차 없어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관리비가 밀려 전기와 수도까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들은 동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번번이 거절해왔다. 이 위기가구는 지난 7월 풍덕천2동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정 방문을 통해 발굴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동 담당자는 시 복지정책과의 고난도 사례 관리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정신건강이나 학대·폭력·방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시 복지정책과와 풍덕천2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손을 맞잡고 한 달여 진심을 다해 설득한 끝에 대상자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고 승낙을 하자마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온 마을이 나서기 시작했다. 공사에만 2달이 걸렸다. 우선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해 단전과 단수의 위기 상황을 막았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의 주거환경토탈케어 안전한 우리집 사업을 통해 집 안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악취와 얼룩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집 단장에 힘을 보탰다. 몇 해 전 누수로 파손된 거실 바닥에 누수 탐지와 마감 공사를 한 뒤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했다. 풍덕천2동 지역 복지 협력기관인 명성전력과 ㈜크렉스, 하구영베이커리, 한국야쿠르트 수지점 등은 고장난 형광등을 교체하고 전기 공사와 방역 소독, 식료품 지원까지 맡았다. 동천동에 소재한 수지예본교회는 세탁기를, 수지무한돌봄센터는 싱크대를, 시 복지정책과는 그간 주민과 단체로부터 기탁받은 이불과 가스레인지, 가구 등을 후원했다. 후원에 참여한 한 기관 담당자는 “작은 손길을 보탠 것뿐인데 모두가 힘을 모으니 열악했던 대상 가구가 쾌적한 모습으로 변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팔을 걷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사각지대에 고립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 가족을 돌보듯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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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천154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154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천㎡ 초과)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간 이행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달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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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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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원을 부과한다. 지난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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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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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과 1대1 결연맺은 ‘교회의 따뜻한 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수지예본교회(담임목사 전광진) 관계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시설 퇴소 후 풍덕천2동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과 1대1 결연을 맺고 1년간 홀로서기를 돕기로 약속했다고 21일 전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지예본교회에서는 1년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담 봉사자를 지정해 공과금 납부를 비롯한 홀로서기에 필요한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년간 240만원(월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도 지원한다. 전광진 담임목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사회에 홀로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을 결정한 수지예본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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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시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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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는다. 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사용량에 대한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과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1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한 것이다.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하수의 주 오염원인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시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할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다”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대상 시설 관계자들이 착오없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량계가 없을 경우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종료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에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