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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인 것처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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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동 시민농장에서 텃밭 가꿀 시민 농부 800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 해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공세동 216 일원)에서 텃밭을 가꿀 시민농부 800팀을 모집한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텃밭 규모를 늘리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분양 수를 확대한 것으로 개인(770 구좌)과 단체(30구좌)로 나눠 분양한다. 개인은 1구좌당 약 5평(14㎡) 규모로 연간 1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단체는 약 14평(42㎡) 규모에 사용료는 3만원이다. 시는 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의 40구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단체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용인통합예약시스템(https://www.yongin.go.kr/resve/) 또는 공세동 시민농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 뒤 제출서류와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부터 11월말까지 텃밭에서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537평(8389㎡)규모의 공세동 시민농장을 1만2100평(4만㎡)으로 대폭 확충하고 분양 구좌도 2배 이상 늘렸다”며 “텃밭 운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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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금 체납 맞춤형징수’이끌어주실 시민 45명 모집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 세금 납부 안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체납관리단 45명을 모집한다고 4일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3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채용 인원은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려할 전화 상담원 14명과 체납자를 찾아가 방문 상담을 진행할 실태조사원 31명 등 총 45명이다.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2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후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돕는 역할을 할 체납관리단에 많은 지원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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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광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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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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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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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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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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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개발 관련 건설사-토지소유자 상생 방안 마련 중재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해, 지난 2020년 3월 9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난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개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대화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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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신설공사 신청부터 공사비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해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편리한 ‘시민체감형 수도 행정서비스’를 위해 뛰기 시작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신설급수공사 시 신청부터 수도 공사비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ONE-STOP 수도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급수공사 신청은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접수한 후 공사비 고지서를 갖고 은행으로 직접 가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대장, 요금부과 기초자료 등 수기로 작성된 종이서류를 생산하고 보관해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시는 급수신청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등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 자료관리 일원화로 담당부서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입에는 시비 4800만원이 투입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 공사 신청부터 민원인이 겪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이용하고, 수도 행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