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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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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자 증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돼 신청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374만 1000원) 가구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거주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 신청인의 제출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이 중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식 작성하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250가구 신청을 받았고, 이번 모집으로 25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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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하셨나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이다. 이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의 차량만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1년간 소유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감면 후 1년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따로 없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감면 적용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차량 종류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시민들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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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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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 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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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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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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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활동은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의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 45명이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3만 37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직무교육, 직무 관련 보안 교육을 이수한 후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 배치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용인시의 재정확충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서 복지서비스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살맛 나는 고장,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활동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길지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가 있는가하면 고의로 내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이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기에 보람과 긍지를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게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개월간 맹활약 기대한다. 용인시 체납관리단 조아용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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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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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정리에 나섰다. 시는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반을 편성했다고 22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9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0%, 체납액이 15억원에 달해서다. 특별정리반은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상‧하반기 2회 특별정리반을 집중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대상은 체납 건수 2회 이상, 40만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체납 고지서를 보낸 뒤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해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수(단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강력 행정 처분한다. 이렇게 징수한 체납액은 정수장 건립,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올해 특별정리반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운영에서 4분기 4회 운영으로 운영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