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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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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주택(2분기) 및 토지 49만 536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전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3305억원 대비 268억원(8.1%)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544-9344)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의 주요 세원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민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시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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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제 온라인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편의를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부터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급수 공사를 하려면 시민이 직접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공사비용 역시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해 번거로웠다. 시민도 불편했지만, 시 역시 수기로 작성된 상수도 급수 공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앞으로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이버창구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pay)에서 급수 공사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사이버창구에서는 이 밖에도 상하수도 요금조회부터 이사 요금 정산, 카드 자동결제 신청, 문자안내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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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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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들 144명(개인 85명, 법인 59곳)이 체납한 금액이 무려 239억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고통지문을 일괄 발송했다. 예고통지문을 받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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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일부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재정비와 시민에게의 환원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수지구 포은대로 37에 위치한 길마재민속공원(광교지구 역사공원) 및 그 관리동(독바위전수관)은 2층 높이의 건물로 전통 민속놀이인 독바위 줄다리기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리주체가 많고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상현3동에 위치하나 1층은 서부공원관리과, 2층은 상현1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두 곳으로 나눠 사용‧수익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이로 인해 전기, 수도 등 비용을 어디서 관리하고 납부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부터는 퓨전장구, 풍물놀이, 탁구 등 상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임시로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5일 중 2일 이상을 특정 동호회가 전일에 가깝게 사용하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본연의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목이 공원인 탓에 길마재민속공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이름만 공원일 뿐 관련 시설은 거의 없어 사실상 버려진 땅에 가깝다며 주차 공간으로의 활용하는 것이 이 더 가치 있을 것이고, 실제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임진산성 유전 전시관 또한 2011년 이후로는 전시관의 기능은 상실한 채 공실로 남아있고, 이후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따라 생활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수지구청에서 문화과, 문화과에서 회계과를 거쳐 지금은 아동보육과로 변경되었고, 길마재민속공원과 같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활용 목적의식 없이 표류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것 ▲공유재산의 활용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립 당시부터 독바위 전수관으로 존재해온 길마재민속공원은 지역 내 문화재 전승 내지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물일 것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임진산성 유적 전시관 또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시의 공유재산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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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1일까지‘치유농업 서비스’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서비스’ 시용자를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부터 시범운영하는 ‘2023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심리 안정과 신체 건강 회복을 돕는 바우처 사업이다. 치유농업서비스 제공기관은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팜앤트리’다. 시는 대상자 20명을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농장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번 사업은 ▲농장 활용 서비스(동물 돌보기·우유 생산 체험) ▲특성화 서비스(제공기관별 특성 활용) ▲실내활동 서비스(요리하기·창작활동) ▲재배활동 서비스(식물 재배 및 수확) 등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용시간은 주1회 2시간이 제공되며, 참가자 가구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10세(2013년생) 이상의 발달·정신 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카드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와 농업산업을 연계한 치유농업 서비스는 장애인의 회복을 돕고 지역 내 농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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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전했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류된 차량의 견인 조치를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5명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등 9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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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전했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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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체납 차량 6~9월 집중 단속’번호판 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이 2만 5256대로 체납액은 68억여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구와 공동주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226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 100만원을 징수했다. 오는 6월부터는 3개 구청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은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은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날’을 운영해 특별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