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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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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어 정책 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2024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25일 전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적성검사를 통한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컨설팅) ▲청년 커뮤니티 포털 구축(청년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 등 70건의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제안으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자금 대출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대출금 성실 납부자로도 확대해 대상자의 폭을 넓힌 바 있다. 시는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용인청년LAB 프로그램 확대,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 청년들에게 호응이 큰 사업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한울 공동위원장은 “우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모집 공고 시 청년 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에서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오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어학시험장 등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에 안내문을 비치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는 이날 청년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안된 청년세대의 생각을 전 부서에 공유해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용인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시의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3기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해 2025년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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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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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수강생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이번에 개설한 강좌는 멀티 사무원,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이다. 시는 지난해 취업률이 높았던 분야와 구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등을 우선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멀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쇼핑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실무 과정은 4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1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뒤 6개월 이내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멀티 사무원과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과정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강좌별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새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yseil@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나 용인여성새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yonginse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근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직업역량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구직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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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전했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13일 전국에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하는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344)과 현재까지 부여된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세금 납부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는 위택스, 지로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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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자금 대출 청년 신용 회복 위해 최대 1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7일 전했다. 시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2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ors213@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적합해 둘 다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총 936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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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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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체납 세금 맞춤형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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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택시 차령연장 하세요” 미리 알림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전했다.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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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에 등록된 22만 9083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을 고려해 세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차량도 지난 6월 세금을 일괄 부과해 이번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544-934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