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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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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해 4000만원 징수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 체납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씨는 현장에서 500만원을 납부하고, 2100만원은 분납키로 했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도 체납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납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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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자 압류 물품 44점 낙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8일 지방세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지갑 등을 공매해 44점이 낙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피해온 이들의 집에서 압류한 물품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 롤렉스 시계ㆍ명품지갑 등 55점 물품을 공매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전자 공매에서 귀금속 31개, 양주 6병, 골프채 3개, 루이비통 지갑 등 44개 물품이 총 1500만원에 낙찰됐다. 44개 물품의 감정가인 1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최고가액은 순금 메달로 270만원에 낙찰됐다. 유찰된 물품 11점은 낙찰 후 낙찰대금이 미납돼 추후 재공매하게 됐다. 유찰된 물품 중 감정가 35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426만원에 낙찰됐으나, 낙찰자가 납부 시한을 착각해 유찰된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겐 타협 없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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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관내 체납 차량이 1174대로 체납액이 8억94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1일부터 9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8131만원을 징수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 14명을 4개조로 나눠 주간과 야간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구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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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자 압류 물품 온라인 공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시계 등을 공매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피해온 이들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을 매각, 체납액에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매는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ggtax.laors.co.kr)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용인시를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시에 따르면 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모두 55점으로 롤렉스 시계·루이비통 지갑 등 명품 6점,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한 귀금속 37점 등이다. 공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체납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이며, 입찰 기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전자공매사이트에서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낙찰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후 안내에 따라 택배나 직접 감정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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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추적 위한 체납기동팀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8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29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지난 6일부터 직원 9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체납징수활동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사업장·생활 수준·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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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체납실태조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6일 ‘경기도 체납실태 조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체납자 실태 조사’에 따라 체납액 징수액,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을 평가해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6만 3519명의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49억원을 징수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60명에겐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선발된 체납관리단 108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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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세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고지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도 지방세 고지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 두 곳에 적용한 것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우편물 외부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임을 알리고, 내부 바코드에는 납부자 성명·세목·납부 금액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성 바코드 도입으로 누구나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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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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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금액, 납부 기한 한눈에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납세자 누구나 읽기 쉽도록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새로 디자인해 발부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액, 기한 등 고지서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고령층도 읽기 편하게 활자를 2.3배 크게 하고, 세액·납부금액·납부기한 등을 가운데에 배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시는 새로 디자인한 고지서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오는 9월분 재산세와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도 읽기 쉬운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고지서를 새로 디자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