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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광교저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 건을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4,640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6천 건(3.4%)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5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7천 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8천 건(3.3%)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인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04대(10.1%) 증가했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이며,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순이다.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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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재산세 1,251억원 부과▲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9만건에 1,2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09억원보다 42억원(3.5%)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은 도내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시·군별로는 전주시 484억원,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북도 이광겸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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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160,855건 279억 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2.5%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했다. 또한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모든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기간 내에 고지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이다.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7091∼4, 주택 031-8075-7131∼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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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하세요!▲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3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27만5240건으로 632억원(주택: 22만5767건 247억4200만원, 건축물: 4만9473건 384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약 38억원) 상승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뉘어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관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 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납세자들이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의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80∼3),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80∼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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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제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484억원(26만3,937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484억(완산 273억, 덕진 211억)으로 전년보다 18억(3.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4.2%) △개별공시지가 상승(5.0%) △공동주택(중흥S클래스, 호반베르디움5-6단지, 건지산이지움크 등) 3,050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원 인상(66만원→67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산세는 ARS(1588-231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면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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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재산세 총 399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2만 9,374건, 총 39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구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관내 11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구 부과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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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안내 ‘적극’▲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인상됨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거주유형에 따라 총 3만 9천여 건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세대별로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변화 반영 및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이미 인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해 7월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18년 만에 5천원에서 1만2천5백 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고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구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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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억원(3.5%) 증가한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요 증가원인은 단독 및 다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5.2% 증가, 건축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5%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7% 증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동 주택가격이 1.5%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1/2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선박, 항공기는 7월,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재산세,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11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ARS 세금 납부시스템(1588-5128)’도 운영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바쁜 일상과 하계 여름휴가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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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산세 156억원 부과▲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원(5%)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13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9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서충주신도시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일괄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해 납세자의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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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세자 보기쉽게 고지서 디자인 변경▲ 파주시청 [광교저널] 파주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해 고지했다고 밝혔다.변경된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보다 활자를 키우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금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내용이 한눈에 잘 띄지 않아 특히 고령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파주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시범으로 이번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사용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변화를 시도한 사례”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방세 납부에 작은 불편도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