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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출범 원년 2022년 본예산 2조 9871억원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출범 원년, 용인특례시의 첫 해 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과 소비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본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조 5976억원, 특별회계 3895억원이다. 2021년 예산 대비 약 4368억원일반회계 약 3940억원(17.9%), 특별회계 약 428억원(12.3%)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1조 353억원(864억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2286억원(864억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도세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2820억원(830억 증가), 보조금은 정부 및 도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8426억원(820억원 증가)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기본방향은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활 안전분야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061억 원이 증가한 997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824억원이 증가한 교통 및 물류 분야(3764억원, 1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규) 63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8억원 ▲공공배달앱 1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55억원 ▲공공일자리 확대 88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 15억원 ▲산업진흥원 확대개편 55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산학관 협력사업 25억원이 투입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성복1공원 조성 120억원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100억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 94억원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 92억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54억원 ▲종합운동장 개선 50억원 ▲통삼공원 조성 46억원 ▲갈담생태숲 및 경안천 도시숲 조성 15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선형공원 조성 2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7억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57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을 위해 ▲기초연금 2409억원 ▲영유아보육료 1164억원 ▲아동수당 790억원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지원 651억원 ▲영아수당 116억원 ▲가정양육수당 191억원 ▲첫만남이용권 117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45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34억원 ▲농민기본소득 138억원 ▲청년기본소득 115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271억원 ▲보훈수당 확대 116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7억원 ▲학생통학지원 18억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1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밀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선버스 준공영제 147억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82억원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72억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7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70억원 ▲동백 및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9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43억원 ▲보훈회관 신축 42억원 ▲도로개설 1225억원 ▲읍면동 생활밀착사업 14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81억원 ▲국가예방접종 176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7억원 ▲친환경 방역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미래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에 격려와 제안을 아끼지 않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6일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 구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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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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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초연금 유공 평가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2021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사업을 잘 수행해 어르신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매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더 많은 시민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에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14만명이고, 그 중 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및 복지로(www.bokjiro.go.kr)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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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창호 복지여성국장, 박영춘 처인구보건소장, 김진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등 2건을 심의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내년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10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5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시는 대표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서 25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15회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복지학당’, ‘나의 살던 고향’ 등의 특화사업 사례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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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해 4000만원 징수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 체납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씨는 현장에서 500만원을 납부하고, 2100만원은 분납키로 했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도 체납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납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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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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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집중 홍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춘근)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동에 따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내년 1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춘근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동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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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서둘러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5일 브리핑를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들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양,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 등 특례 부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이양 사무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꾸준히 요청했고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은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5600여명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7600여명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는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갖게 해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땅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영상은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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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38곳 합동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38곳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축사 밀집 지역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충 민원이 많은 현장을 살피고 각 농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처인구 포곡읍 13개 농장, 백암면 소재 25개 축사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생잔반 급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분뇨의 하천 무단방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구청 직원 4명과 함께 백암원삼환경시민연대가 입회자로 참여한다. 시는 지도‧점검 시 축사 주변 공기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악취 기준 초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농장에서 세심한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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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26~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