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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평택시 [광교저널] 평택시는 오는 9월 4일에 시작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마지막단계 사업으로 9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76일간 추진된다.평택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 이며,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8024-3522)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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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찾아가는 의료급여 순회교육'▲ 수원시 [광교저널] 수원시는 20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따.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해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외국인 포함)는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은 2016년도 하반기·2017년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잡한 의료급여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올해부터 변동된 의료급여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노인정신건강센터는 어르신 정신건강 관리를 주제로 한 ‘하하 호호 100세’ 특강을 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의료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고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며 “찾아가는 의료급여 교육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22일 오후 3시 30분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교육을 한다. 하반기에는 권선·영통구를 찾아가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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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LH공사···"임대아파트 26일까지 접수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난 10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250호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난 10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250호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LH공사에 따르면 매입임대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LH공사는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공급주택은 총250호로, 1~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1형은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100호를 모집하며 3~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2형은 전용면적 50㎡~85㎡이하 다가구주택으로 150호를 모집한다. 공사 관계자는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다.”며“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눠 책정된다고 말했다. 또한“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일부 주택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16년 8월 22일(월)~26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공사는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8.10)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 기준 2,696,570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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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 숲 사용료 감면 확대실시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용인평온의 숲」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통해「용인평온의 숲」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준관내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주민을 ‘인접지역’으로 신설하고, 대인(만15세 이상)은 60만원, 소인(만15세 미만)은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은 20만원으로 관외지역 사용료 대비 약 30%를 감면한다. 현행「용인평온의 숲」나래원(화장장) 이용료는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 또한, 지난 2월 2일부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시행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헌신자’에 대해 관내?외 지역을 불문하고 전액 면제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장한「용인평온의 숲」은 장례-화장-봉안을 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장묘시설로 친환경 녹색휴식공원을 겸한 천혜명당이다. 평온마루(봉안당) 사용료는 용인시민일 경우 개인단은 관리비 포함 45만원, 부부단은 70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은 각각 130만원, 19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민은 1인당 장례비용을 기존보다 50~60% 절감할 수 있으며, 아직 개장하지 않은 자연장지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일부 분양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초기 운영단계에 있는「용인평온의 숲」이용활성화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로 용인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경기도내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시킨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