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주시, 전기사용량 감축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탄소포인트제 개별가입에 참여해 2016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반기별 전기사용량 감축률을 5% 이상 달성한 1,438가구에 대해 인센티브 2372만 원을 이달 말까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다.2016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이 절감한 전기사용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총 586톤이며 이는 30년 수령 소나무 약 9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면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가정·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가입의 경우 반기별 전기사용량 감축률이 ▲5% 이상이면 1만 원, ▲10% 이상이면 2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대상 단지가입의 경우 연간 전기사용량 감축률이 8% 이상이면 ▲150 ∼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는 50만 원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1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전기사용량 8% 감축률을 달성한 단지가 10곳 이상이면 2단계 평가를 통해 상위 30%를 선정해 300만 원 ∼ 10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이때 2단계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단계 지급에서 제외된다.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고유번호가 있는 전기계량기가 부착돼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시설에 대해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학교·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법인, 대표 등),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신청할 수 있다.인터넷으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가입하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청주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개인정보 변경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청 해야 하며, 특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소이전신청을 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한편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단지가입제는 올해 12월 말 첫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
[사회] 아파트 관리허술 [1탄]▲ 불법건축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소방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7시 30분 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H아파트 단지의 옥상 소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16일)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 점검에 대한 부실문제가 화제로 떠올랐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 점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 불법건축물 이로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날 H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화재시 긴급대피소인 옥상은 점검대상에서 빠진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쪽에서는 잠궈놓을수 없는 특수한 도어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H아파트는 일반 도어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 관리소 직원은 최초 설치됐다는 도어록 하지만 관리소장은 모두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서 관계자들의 개방하라는 요구에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가져 왔다. 결국 관리소장의 관리소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왜 사실대로 답변을 못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 관리소에서 부랴부랴 도어록을 교체작업 하고 있다. H아파트는 화재시 옥상출입구가 자동개폐 되는 화재연동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도어록(개폐장치)을 최상층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잠궈 옥상출입을 할 수가 없어 화재연동장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K모씨는"업체를 통해 년 2회 소방점검을 한다"며" 관리소측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옥상점검을 하는지를 확인했을때 관리소장은 옥상문 도어록도 모두 교체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왜 옥상문이 잠겼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답변을 못해 재차 옥상문 도어록은 입주민들이 교체했냐? 는 질문에 답은 피하며 끝까지 관리소측에서는 모두 교체했다는 말로 초지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 ▲ 이곳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개를 옥상에 키우고 있어 그 누구도 옥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세대에 통보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에 통보하고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질 않아 이 또한 관리허술이다. ▲ 큰개 두마리가 옥상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소방서 관계자들과 점검당시 옥상문이 잠겨있을때 관리소측에 문을 빨리 문을 열라고 요청을 했을때 관리소 직원은 옥상열쇠를 관리소에서 찾아와 문을 열며 "최초 시공사에서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모두 교체했다는 관리소장의 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아파트 관리소측의 관리허술은 인정을 안하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 본지 제보자 G모씨는"화재는 예고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본지에게 입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화재시 비상대피장소인 옥상이 잠겨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며"이런 관리소를 어찌 믿고 이 아파트에 살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도어록을 현장에서 바로 교체토록 지시했다”며“불법건축물은 관계기관으로 이첩시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측에선 최초 입주시 부터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가 7년이 지난 만큼 관리소측의 관리소홀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최초 본지는 제보를 받고 옥상의 사실확인을 요구했지만 관리소측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추후 책임의 소지가 있기에 안된다는 이유만 밝힐뿐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 의혹만 일었다. 본지는 부득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용인소방서 관계자들과 동행취재를 나설수 밖에 없었다. 용인소방서측은 이날 H아파트의 옥상을 4시간 30분이라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 다량의 위법성을 발견했다. ▲ 고층 지붕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실외기. 이곳에 있는 실외기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강풍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험한 설치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하는 지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기흥구청 건축허가과)의 H아파트 단지내 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철저한 점검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본지가 위법을 점검중에 이 아파트 입대위 임원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아파트 관리소측은 주민을 위한 관리소가 아닌 어느 특정인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탄 예고] H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 지난해 4월 아파트 주민이 외제차량을 소유한 한 젊은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학인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안해 "입주민들이 뿔났다." "입주민들의 안전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나갈예정이다.
-
[행정] 화성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대대적인 '홍보'▲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에 사전등록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홍보물을 배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화성시, 복사꽃 경기행복학습마을···수료식 개최▲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경기도와 함께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복사꽃 경기행복학습마을이 지난 2월부터 총 4기에 걸친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7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경기도와 함께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복사꽃 경기행복학습마을이 지난 2월부터 총 4기에 걸친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7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수료식은 수료증 전달과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낭송, 노래합창, 러시아와 한국민요 등의 발표회가 진행됐다. 졸업생 대표인 서모씨는“무엇보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뉴스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고 한국어 농담도 주고받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세상 사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들이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습마을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남복사꽃 7단지 관리사무소 3층을 리모델링해 마련된 행복학습마을은 2012년부터 컴퓨터와 한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올해 총 300여 명의 수강생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
평택시, 비전1동 통장협의회 태극기 달기 ‘전개’[광교저널 경기.평택/성삼용 기자] 평택시 비전1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상운)는 7월 9일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제67주년 제헌절(7.17) 및 제70주년 광복절(8.15)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살리고 온 거리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태극기 판매를 통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96주년 3.1절 ‘태극기 달기’운동과 연계해 뜻 깊은 제70주년 광복절 행사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비전1동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비전1동 주민센터도 통장협의회의 결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태극기 600여개를 사전에 확보해 관내에 소재한 15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태극기 달기 및 판매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직접 태극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비전1동 서미경 동장은 “통장협의회에서 제67주년 제헌절(7.17)과 제70주년 광복절(8.15)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관내 주민들께서도 태극기 달기에 많이 동참하셔서 다시금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겼으면 한다” 고 전했다.
-
용인시수지구,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용인시 수지구는 세무과 전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고질체납차량 정리와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었다. 세무과 전 직원은 짝수달에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며, 홀수달은 총 4개 팀에게 목표량을 배정, 상시 영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구는 번호판 영치 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홍보물을 보내는 한편, 구청 홈페이지 게재와 동주민센터 회의 시 홍보 요청을 완료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1월 16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와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수원 엘지빌리지A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수원서부서, “관리소장이 피해자, 소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사실원 못봐” 관리소장 “중고 선풍기가 탄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볼 때 난 결백하다”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파트 대형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흘 만에 양주시에서 또 아파트 화재가 나 장애인 20대 남성 등 남매가 숨졌다.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는 주차장에 화재경보기 두 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주민이 신고하기 전 10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 소장실 화재사건을 듣게 됐다. 새해에 의정부 화재사건이 났을 때 엘지빌 아파트 화재사건이 섬짓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취재결과 소장실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했고, 여러 제보자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소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 취재결과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어 진술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 수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비상벨이 울렸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수원지역에서 3번째로 대규모 세대가 사는 엘지빌리지아파트에서 제보를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정부패와 비리 사례를 연속해서 다루고 그 대안을 찾아 올바른 아파트 문화, 살맛나는 아파트를 자리잡게 하는 데 있다. 국민의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엘지빌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앞으로 관련 취재는 엘지빌을 시작으로 수원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수원지역 아파트 비리제보센터 031-244-8632)(편집자 주)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 3. 서희건설 소송, 왜 2단지 일부만 보상받았나? 4. 부실공사와 알뜰장터를 둘러싼 제보들 5. 경비아저씨의 한 통의 전화 6. 아파트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누구? 7. 올바른 엘지빌리지아파트를 위하여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 비상벨이 울렸나, 울리지 않았나? 한 장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지난 1월 5일 수원소방서에 날아갔다.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한 엘지빌리지 아파트(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장실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기자가 청구했다. 6일 박재호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한테서 대부분의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화재 조사서 분석결과 기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기자에게 증언한 여러 경비대원과 일부 동대표, 입주민들은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화재로 소장실의 LCD모니터, 발열기, 복사기, 컴퓨터, 책상, 소파 등 집기를 다태우고 옆 사무실 자료실도 천정이 검게 그을렸다, 당시 소방서 자체 피해 집계액은 665만원이었다. 화재뒤 집기는 다시 구입하고, 옆 자료실의 천정도 새로 고치고, 검게 그을린 관리사무소 페인트칠도 다시 했다. ▲ 수원소방서의 2013년 6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관리사무소장 실 화재사건 현장보고서 중 사진.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5년째 근무 중인 한 경비대원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소장실 창문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나와 불난 걸 알게 된 한 경비가 소장실로 올라갔지만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애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 경비는 “나도 당시에 화재가 난 집기를 치웠는데 집기류고 뭐고,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직접 다(집기를)버린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당시를 전기누전으로 무마시켜 놓아야 보험금도 타고, 전 입대회 회장(8기)이 과실책임을 무마해주면 쉽게 관리소장을 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직언했다. 기자가 입수한 7장의 화재현장 조사서(관계자 진술)에는 소방서가 출동했을 때 진술한 당사자로 그는 화재 다음 날 2013년 6월 21일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에 응해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 소장실에서 펑펑 소리가 나 소장실 문을 열어보니 창문 앞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초순 기자가 만난 또 다른 경비의 녹취록에 따르면 “뛰어 올라와 보니 소장실에서 연기가 나와 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솟구쳤다”면서 “그 전에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소 일부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당시 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러 명의 경비들은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 관리소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나? 중요한 것은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소장의 과실이 아니라 전기 누전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나 축소, 부실 조사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조사서의 화재원인 검토 5개항 중 ‘전기적 요인’ 부분에서 “선풍기가 심하게 소실되어 단락흔이 발견”되어 “선풍기 연결전선이 손상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추정”했다. 이어 조사서는 5개항 중 ‘인적 부주의’ 부분에서는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어 여러 증언들이 주장하는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한 사실은 누락시킨 채 즉, 실화 혐의부분은 빠진 채 조사서를 작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경비와 청소부원은 “소장이 더워서 선풍기 켰다가 안끄고 그냥 퇴근해 불이 난 거여”라고 하면서 “다음 날 청소와 경비들이 설거지하느라 고생했지”라면서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불끄느라 사무실 전체가 물바닥이었고, 지하실이 물로 가득찼다”고 덧붙였다. 한 동대표는 “내가 불이 난 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소장실에서 선풍기 때문에 불났으면서 ...”라고 말을 뱉어 소장의 과실 의혹을 뒷받침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한 입주민은 “이것이 사실이면 소장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실화혐의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이상을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소방서 조사서, 공문서 조작의혹(?) 더군다나 수원소방서는 기자가 요청한 화재현장 조사서를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에서 1년 반 전의 문서를 불러냈다면서 건네줬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으려다가 기자가 소방서장에게 가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자 기자에게 준 첫번째 자료였다. 문제는 첫번째 조사서와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기자는 1월 5일, 수원소방서 이병익 화재조사분석과 화재조사1팀 소방위한테 화재증명원과 화재현장 조사서를 받았다. ▲ "1년 반 전의 공문서를 고칠(?) 있다" 문제는 왼쪽 첫번째 화재현장 조사서와 오른쪽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수원시민신문 8장의 화재현장사진을 첨부한 첫 번째 조사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조사서 ‘7. 발화지점 판정’란의 ‘관계자 진술’ 부분에서 <“관리사무소동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비원은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라는 문서를 줬다. 경비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경.비.원으로 고친 것이다. 1년 6개월 전의 공문서를 이름을 지운 다음에 지운 문서를 원본대조필해서 기자에게 준 것이다. 기자가 따져 물었다.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데 왜 원본인 공문서를 고쳤냐고 캐물었다. 이병익 소방위는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 개인정보인 이름이 있어 이를 고쳐서 프린트 한 것”이라고 했다. 공문서를 , 그것도 원본을 고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기자가 다시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했다. 소방서 과장과 소방위는 결국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 경비원 이름위에 까맣게 칠한 뒤 기자에게 원본대조필해서 조사서를 건넸다. 원본이 졸지에 2장이 돼버렸다. 한국의 화재정보시스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1년 6개월 전의 공문이 언제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엘지빌 화재사건의 진실을 담은 화재현장 조사서는 과연 무엇일까. 조사서에 “비상벨이 울리고...”라는 내용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입주민은 “지난해 동대표를 지낸 이의 친구 남편이 소방서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과장에게 물었다. “만의 하나 소장이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나면 ‘인적 부주의’로 실화혐의자가 되나"라고 묻자 “실화혐의자가 된다”고 조언했다. 당시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김용석(현재 용인소방서 근무)씨는 1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에 비상벨이 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시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선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재현장조사서 조작에 대해서는 “조사서를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 수원서부서는 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볼까? 기자는 1월 6일, 수원서부서에도 당시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1월 13일 수원서부서 행정지원팀에서 준 내사결과 보고(기안 김영길 경사, 결재 김명철 경위)에 따르면 당시 서부서는 소장을 실화혐의자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고, 진술을 받은 약105일 뒤 내사종결(결재 김경수 경정)처리했다. ▲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로 진술돼 있다. © 수원시민신문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화재발생 3시간 30분만에 이미 아파트 경비를 화재 신고자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적시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 “소장실 바닥에 있던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해...”로 초동수사부터 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서부서는 끝내 관리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발생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피해자 상대 진술서에는 “이동용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하여...화재발생”, 이라든가 “퇴근 당시 선풍기를 켰는지 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라면서 내사결과 의견을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장 고재모, 감정관 남정우, 이기태)도 화재 감정을 의뢰한지 일주일만에 감정서에서 “선풍기의 전원코드는 콘센트에서 접속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나, 스위치는 꺼짐 위치이며, 당시 켜져 있었다고 판단할 특이점은 없다”고 적시하면서 선풍기에 집중 주목했지만, 특이점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서부서는 “전기적인 특징에 의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범죄혐의점 등으로 볼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의견을 냈다. 이는 여러 증언들이 뒷받침하는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상황에 눈을 감았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기자가 서부서에 ‘내사결과보고’ 뿐만 아니라 화재사실원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서부서 행정지원팀은 “피해 당사자인 ‘소장’이 동의, 요청해야 화재사실원을 뗄 수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소장을 실화혐의 의혹 보다는 전혀 상황이 정반대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부서 행정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 이외에는 화재사실원을 뗄수가 없다”며 입주민이자 기자인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제3자인 소장의 의견을 물어보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전했다. 이로서 관리소장이외에는 다수의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기본적인 화재사실원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한 입주민은 “당시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입주민은 “불낸 책임이 있는 소장이 피해자로 바뀌었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다”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인 표춘근 현 관리소장은 “서부서에서 최근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만 빼고 사실원을 발급해주라고 말했다”며 경찰의 이야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어 화재사건에 대해 묻자 “당시 화재사건을 물어보는 의도가 무언지 그걸 묻고 싶다”면서 “당시 관리비 아낄려고, 중고 선풍기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보더라도(나는 결백하다). 당시 담당 소장이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입대회 회의에서 다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서부서에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현재 서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탁업체 현대하우징, 관리소장에게 3,234세대의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엘지빌 입대회(8기, 회장 이현석)는 사고 한달뒤에서야 2013년 7월 18일 정기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 장호수 이사를 참석시켜 향후대책에 대해 브리핑받은 뒤 소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방방재청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총 4만 3247건 화재 사건 중 24.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사망자 257명 중 69.26%인 178명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망했다.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회장 이병주)소속이다. 엘지빌 관리실 직원과 전기반, 설비반 21명도 현대하우징 소속이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22명의 직원, 경비 78명(드림안전시스템), 미화원 40여명(아미스)등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또 낸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위탁관리를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꿨다. 다음 기사는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가 이어진다.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털면 털수록 비리···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해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 등 모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하고 관리 오류, 특정 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를 조사했다.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158건을,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관리사무소․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조사 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손만 대면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 비리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손이 딸리는 형편으로 전담조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조사 인원은 1개팀 총 3명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3개팀 12명이 실태조사 중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
-
우리아파트 이상없나? ‘종합진단신청’용인시 수지구는 국토해양부가 운영 중인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단분야는 관리일반, 회계, 시설관리 업무이다. 관리일반 분야는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보증설정 의무 준수, 관리사무소장 업무직인, 정보공개 준수, 계약사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며 회계업무는 자금, 계정(장부), 자산, 충당금, 예산, 결산, 세무관리와 관리비 등 수입비용이다. 또한,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행정, 급수, 난방, 전기, 소방, 승강기, 건축 및 토목시설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진단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하며, 신청자격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입대의 회장,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10이상 동의한 경우)으로서 센터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 후 총 24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신청·접수(15일간)→대상단지 선정→대상단지 통보(일정협의)→진단방문실시(1~2일간)→결과통보 및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 메인화면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복지원센터(031-303-4359, 4344)로 문의하면 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서비스에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관리업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7월 25일 09시부터 18시까지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경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동별대표자 등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에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해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편, 평택경찰서와 평택소방서의 협조로 방범교육 및 소방 안전교육을 통합실시했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시 주거형태가 70%로 공동주택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주자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교육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내 주거문화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