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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에선 지난해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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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곳곳에서 이웃 돕기 성금·품 기탁 이어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관내 곳곳에서 이웃 돕기 성금·품 기탁이 이어졌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남사면에선 관내 식당인 맑은샘가든 변귀녀 대표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처인구 모현읍에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전달했고, 기가퍼스 임상필 대표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해달라며 옷장과 서랍장 1세트를 기탁했다. 주식회사 행복한사과 박원환 대표는 소외 계층에 전해달라며 사과즙 100상자를 전달했다. 처인구 유림동에선 정남 건축사사무소 이정남 대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했고, 주민 정혜지씨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4㎏짜리 백미 9포와 라면 2박스를 전달했다. 기흥구에선 홍승환 정형외과 원장이 구청을 방문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기흥구 서농동에선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졌다. 서농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성금 30만원을, 서천 효성경로당에서 성금 10만원, 서천동 부동산협의회에서 40만원, 서천동 부동산협의회 이영희 회장 30만원을 전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어르신 한 분도 오랜 시간 모아온 저금통에 담긴 14만5720원을 기부했다. 기흥구 영덕1동 노인회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성금 33만7천원을 기탁했다. 시청 서부공원관리과에 근무하는 공원관리원모임 이수회는 공병을 모아 마련한 30만3천원을 수지구청에 기탁했다. 수지호남향우회도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들에게 써달라며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수지구 풍덕천2동에선 수정교회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각 6만원 상당의 식료품이 담긴 상자 40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셔 감사드린다”면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은 1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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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안전상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했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 일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공영버스터미널 건축설계 용역사로 ㈜범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9월 조달청에 터미널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사로 선정된 ㈜범건축사사무소는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사옥 건축 등으로 알려진 국내 굴지의 건축 사무소로 조달청의 사전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영버스터미널은 기존 터미널 건물을 철거한 후 1만2188㎡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00㎡ 규모로 새로 지어진다. 버스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고 도로 확장 등으로 시민 사용 편의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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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사장・다중이용시설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점검▲지난 22일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과 화재예방 안점점검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4일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대비 안전 점검을 비롯해 코로나19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과 대책 회의를 가지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면적 2만㎡이상 일반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의 창고시설 등 12곳과 이미 준공한 연면적 2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창고시설 56곳 등 68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준수 여부, 공사현장 인화물질 및 실내 화기 관리 적정 여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화 및 피난시설 점검 등이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 협조를 얻어 소방서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세심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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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동 보훈회관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보훈회관 설계공모 당선작 (사진: 용인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대에 들어설 ‘보훈회관’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ZiZi와 소담에서 공동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보훈회관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들어설 역북2공원과 공간·시각적으로 연계한 지상 공간을 둬 지역주민과 건물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9점이 응모했으며 시는 당선작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번 달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11월 착공, 2023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보훈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626㎡ 규모로 보훈단체 사무실, 보훈전시실, 카페테리아, 대강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유공자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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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5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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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목적 체육시설’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작품 당선[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24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기흥구 신갈동 2-3번지 기흥중학교 자리에 들어설 ‘다목적 체육시설’의 설계 당선작으로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디자인과 건물 배치계획이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동쪽으로 열린 공간을 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에 잘 녹아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8점이 응모했으며 시는 당선작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폐교한 기흥중학교 별관 부지에 들어설 다목적 체육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217㎡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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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서, 현판 수여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지난 5일 용인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내 14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시는 공모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해 이들 14사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는 ㈜대신환경기술, ㈜디에스텍, ㈜삼원밀레니어, ㈜지산개발, ㈜엘림글로벌, ㈜우주환경, ㈜남사물류터미널, ㈜지산엔지니어링, ㈜윌링스, ㈜유씨웨어, ㈜인투씨엔에스, ㈜지산건축사사무소, ㈜케이피텍, ㈜피티씨 등 14사다. 시는 이들 기업에 시가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를 비롯해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 써주신 기업 대표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고용증가율 5%, 고용 증가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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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건축사회‧공사감리위원회서 장학기금 기탁▲지난 3일 용인지역건축사회 공사감리위원회 장학기금 전달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일 용인건축사회와 공사감리위원회서 시장실을 방문해 시 인재육성재단에 6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탁식엔 백 시장을 비롯해 김종기 용인건축사회장, 최종찬 공사감리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6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정기 기탁하기로 협약한 후 7년 동안 4,200 만원을 꾸준히 기탁해왔다. 이날 두 단체는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로 모든 회원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용인건축사회와 공사감리위원회가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해줘 감사하다”며 “기탁한 기금은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올 여름 장마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수해복구와 집 고치기 등에 참여하고 특수장애인협회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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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건축물 철거·해체허가 의무화로 안전강화해야▲통영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모든 철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의 해체 등이며,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감리자 별도지정)이 해당된다. 이 외 건축물의 해체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