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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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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원직무연수 ‘숲교육’ 두차례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전했다. 연수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합숙으로 진행했다. 용인산림교육센터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원직무연수를 처음 진행했다. 연수는 학교 내 숲교육 활성화와 교원 스트레스 해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내일의 지구를 약속하는 산림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교사들은 실제 교육에 적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자연 활용 미술, 비우고 채우는 산림치유, 학교 숲 활용 방안과 목재 이론, 목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용인산림교육센터는 지난 2020년 설립된 곳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20여 곳의 산림교육센터 중 하나다. 한 교사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유익했다”며 “앞으로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이 이뤄져 학교 내 산림교육이 활성화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교 숲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직급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숲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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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기흥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 기흥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 예방 접종사업, 의료기관 개설, 정신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4급 서기관 상당의 직급이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을 1개 이상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경력 요건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석사학위 이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은 24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알려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 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관련 문의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하거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 관리 등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기흥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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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용인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일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치료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용인시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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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지킴이! 기흥구보건소장을 새로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기흥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4급 서기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4월 12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단순한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등 시민 건강의 지킴이로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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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첫 인사 단행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8기 조직개편 이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3·4급(9명) 인사를 시작으로 3일 5·6급(354명), 4일 7급 이하( 670명)에 대한 승진·전보를 완료했다. 이후 각 구청별 인사가 진행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민선 8기 '용인 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력배치에 중점을 뒀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성장전략국은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역량이 검증된 준전문가로 구성했다. 팀장(6급) 이상의 인사에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국·소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팀장(6급)을 대상으로 '직원 희망보직제'를 전격 도입, 전원이 1.2.3순위 내에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7급 이하 인사는 ‘적체해소’, ‘고충반영’, ‘기회부여’ 등을 통해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인사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 우선 133명을 순환배치해 적체를 해소했다.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과 승진을 하고서도 전보되지 않은 직원 등이다. 격무와 원거리출퇴근, 육아병행 등의 애로사항을 반영, 139명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고충을 해소했다. ‘구청장 추천제’를 활용, 읍·면·동에서 일하던 직원 22명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급별 단계적 인사발령’, ‘직원 희망보직제’, ‘실·국장 인사권한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업무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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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발맞춰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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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의 현장 지킴이’ 수지구보건소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수지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수지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 예방 접종사업, 의료기관 개설, 정신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4급 서기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내년 1월 11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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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르네상스! 시민과 잘‘통(通)’하는 시민소통관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용인시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ㆍ임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소통관은 시정 주요 갈등민원 진단 및 조정, 다수 민원 대응ㆍ관리, 온오프라인 시민소통, 시민협치사업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5급 사무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시에서 제시한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2차 서류심사와 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11월 4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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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비정규직 체감정책’,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기간제근로자 1187명이 경조사 휴가와 출장 여비 등을 보장받게 됐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존에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