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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전했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13일 전국에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하는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344)과 현재까지 부여된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세금 납부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는 위택스, 지로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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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화성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오는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031-5189-2579),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으로 하면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1899-4899),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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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9월 정기분 재산세 47만여건 2407억원 부과▲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 관내 주택 및 토지 47만574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292억원 대비 5%(115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주택분이 699억원, 토지분이 1708억원이다. 이는 관내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올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1씩이 부과된다. 또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안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