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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기준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선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선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추진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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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관리·감사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지난 12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시청 주택감사팀과 기흥구와 수지구 아파트 관리팀을 신설하고 ‘으뜸아파트 시책사업’을 적극 강화한다. 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용인시 인구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주택과 주택감사팀은 관리 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기흥구와 수지구에 신설된 아파트 관리팀은 많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설한 주택감사와 아파트 관리팀 등을 통해 투명한 관리문화를 뿌리내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택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도시 ‘사람들의 용인’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은 임상호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주택관리공단) 민원상담부장과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비리 및 분쟁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는 교육장 앞 로비에서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 부스를 운영, 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을 전개해 교육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육은 주택법령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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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관합동감사···전문감사관 15명 ‘위촉’▲ 용인시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용인시는 으뜸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7일 시청 철쭉실에서 아파트 관리 전문감사관 1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전승진 변호사 등 15명의 전문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용인시의 주택정책 방향과 아파트 관리 감사계획 설명에 이어 이병철 교수(경기대)의 ‘아파트 회계 및 관리 부정 예방과 적발대책’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15명의 전문감사관은 법률, 회계, 건축시공, 토목, 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 분야별 실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아파트 관리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시는 아파트에서 전체 입주자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공무원과 전문감사관 10명 내외로 민관 합동 감사단을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다. 합동감사단은 주택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입대의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정책에서 관리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관리 민·관 합동감사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를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용인시 주택과(031-324-24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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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합니다용인시가 201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주택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분야를 평가해 선정된다. 용인시 평가위원들의 현지 확인 등 평가를 실시,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단지 중 1~2위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에 추천하면 도 평가위원회는 각 시군 추천단지 대상으로 현지 평가를 통해 상위 9개 단지를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을 수여한다. 용인시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함께 용인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 시장 표창과 인증 동판을 수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1차 아파트가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만현마을 롯데캐슬, 장미마을 삼성 래미안 2차 및 죽현마을 아이파크 1차 아파트가 용인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청 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시설물 수명 연장, 입주자 재산가치 보전, 분쟁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공동주택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담당 ☎ 031.324.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