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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총인구 4월 1267명 증가 110만명선 코앞[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인구가 109만 8768명으로 전월에 비해 1267명 증가했으며,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이미 110만명을 넘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에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선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 8,012명으로 100만명 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 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 이들 두 동 외에는 기흥구 영덕1동(213명)과 처인구 양지면(181명)·원삼면(65명) 등에서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별로는 처인구에서 2,180명이 증가했으나 기흥구(-527명)와 수지구(-386명) 인구는 소폭 감소했다. 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기준 인구 이미 110만 7222명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10만 7222명으로 이미 110만명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용인시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8,454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용인시는 이미 110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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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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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문화예술 도시 위상 높인 공예명장·문화상 후보자 찾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을 높인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예명장과 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1일 전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0일까지다. 선정된 예술가에 대한 시상식은 ‘제29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시가 공모하는 ‘제11회 용인시 공예명장’의 공모 자격은 ▲도예 ▲금속 ▲장신구 ▲목‧석공예 ▲섬유 ▲종이 등 6개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시민 중 20년 이상 관련 업계에서 활동한 예술인이다. 시는 공예 관련 전문성과 기술의 숙련도, 작품 수준 등을 심사하고 6월 중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를 열어 1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예술가는 ‘용인시 공예명장’ 칭호와 함께 현판, 명장증서, 1,00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제34회 용인시 문화상 후보자’도 모집한다. 공모자격은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 ▲체육 ▲관광 등 7개 분야에서 문화도시 용인의 위상을 높인 시민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용인이면 공모할 수 있다. 시는 6월 중 용인시문화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한다. ‘공예명장’과 ‘문화상’ 후보자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각 구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상’의 경우 부문별 관계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문화예술과(문화상 031-324-2064, 공예명장 031-324-30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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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4년 4월 1일부터 진행 중이다.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부부 중 여성은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 검사 등에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검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개인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문서24 온라인’에서 신청,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 후 ‘문서24 온라인’에서 검진비를 청구해야 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올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주 이하의 임신초기와 34주 이상의 임신부에게 산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 등록 시 영양제와 임신 축하 꾸러미를 제공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 모자보건 사업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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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땐 최대 1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전했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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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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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소프트웨어 지원 품목에 어도비 18종 추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1인당 5만원까지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대상 품목에 어도비(Adobe) 18종을 추가한다고 12일 전했다. 지금까지 한컴오피스(6종), MS오피스(3종)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창의적 디자인 활동을 하도록 어도비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부터 품목을 확대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디자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포토샵(Photoshop)이나 일러스트레이터(Ai)를 비롯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Premiere) 등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최근 1개월 안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과 소프트웨어 구입 영수증,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등록 화면 캡처본 등을 구비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월 신청 현황을 취합해 다음 달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문서 작업부터 디자인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정품 라이센스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청년네트워크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2년 738명에게 3600만원을, 지난해엔 611명에게 2977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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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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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9일까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전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할 땐 2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공유하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이용 동의한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매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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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