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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현녀 의원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현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2050 탄소중립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1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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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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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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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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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자치분권 강화로 특례시의회 위상 높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결성됐다.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 등 8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혁신연구회Ⅱ」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2023년 3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고, 2023년에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이어, 6월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 방안을 찾고, 용인특례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9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진들이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나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7월에는 대구광역시 방문을 통한 의정 교류 및 스마트도시 분야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청, 달서구의회 등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행정구역 확대로 달라진 대구의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구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기주옥 대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등을 연계해 특례시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등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혁신연구회Ⅱ」가 그간의 활동과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지치분권 강화를 통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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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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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황규섭 제20대 기흥구청장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제20대 황규섭 구청장이 취임했다고 2일 전했다. 황 구청장은 2일 시청에서 임용장을 받고 기흥구청으로 출근해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새해맞이 떡국을 나눴다. 오후에는 신갈동 도로관리센터를 방문해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삼막곡 제1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현장 등을 돌아보며 구의 현안을 직접 챙겼다. 황 구청장은 “구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력을 발휘해 조치하고 어떤 상황이든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구청장과 공직자들의 본문임을 잊지 말자”며 “기흥구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황 구청장은 지난 1990년 기흥읍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2013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문화예술과장, 복지정책과장, 자치분권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행정과장과 신성장전략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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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평통 경기지역 의장표창 수여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엔 이 시장을 비롯해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 추상구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과 민주평통 경기지역 자문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올 한해 든든한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선도적 활동을 펼쳐줘 감사하다”며 “저 역시 시장으로서 북한의 도발을 계속 주시하며 수 차례 특강을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에도 민주평통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면서 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임명숙, 장석순 용인시협의회 자문위원, 정지혜 용인시 자치분권과 민간협력팀장 등 62명의 유공자가 의장 표창을 받았다. 용인시협의회는 평화통일포럼과 통일공감사업을 진행하고, 평화통일 정책 홍보에 노력한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가 ‘통일! 페이스北’ 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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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박은선 의원, 2023년 의정·행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 박은선(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의 주최로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3주년 및 2023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희정, 박은선 의원은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의 실천적 선구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희정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선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에서 수여하는 2023년 의정행정대상은 언론보도 횟수, 조례발행 건수 등을 반영한 심사를 거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의정대상, 베스트 상임위원장, 우수상임위원회, 상임위 베스트 의원, 행정대상 부문 등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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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