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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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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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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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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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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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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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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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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1부시장에 이희준 자치분권위 지방분권국장 부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제1부시장에 이희준(52)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부임한다. 발령은 18일이다. 이 신임 부시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지방행정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1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에 입문한 뒤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문화체육관광국장·국제협력관,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지역공동체과장 등을 역임했다. 성격이 소탈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따라 정책 판단력, 정무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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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 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반도체의 중심, 용인특례시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수 제막식 및 현판식, 용인특례시 및 반도체도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용인애향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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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김운봉·장정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