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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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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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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전했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13일 전국에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하는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344)과 현재까지 부여된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세금 납부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는 위택스, 지로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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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에 등록된 22만 9083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을 고려해 세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차량도 지난 6월 세금을 일괄 부과해 이번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544-934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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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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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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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주택(2분기) 및 토지 49만 536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전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3305억원 대비 268억원(8.1%)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544-9344)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의 주요 세원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민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시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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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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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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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 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