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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최대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선정된 경우 내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324-315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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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전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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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73가구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73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마감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본체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주택의 소유주나 세입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을,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철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없던 분들이 추가 모집에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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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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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나오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원받고 철거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172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낡은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신청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9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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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 183가구 모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83가구 모집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83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워 이를 지원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80㎡이하는 172만원, 80㎡이상은 344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829곳에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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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42가구 모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42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8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에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8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엔 총 116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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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슬레이트 지붕(석면)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광교저널 강원.삼척/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 및 주택부속건물,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과 슬레이트를 철거한 저소득층의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한다"며 "위탁기관에서 선정된 업체가 신청자 주택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면적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93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으며 올해는 7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29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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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사라져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올해 4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100동을 철거하고 50동을 개량한다. 군에 따르면 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로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철거비용은 최대 336만원까지, 개량비용은 최대302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낡은 슬레이트의 흘러내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정부는 2008년부터 슬레이트 제조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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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슬레이트 지붕?[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19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기간 연장·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9억 6,000만원을 지원해 1,273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작년 대비 약 3억 인상된 7억 6,000만원을 확보해 300동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면적기준 140㎡)으로 초과 발생 비용과 지붕 개량비는 건축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2월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월 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철거요청 시기별,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타 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조기 집행 추진을 위해 슬레이트 건물 철거를 계획하는 시민들께서는 2월 말까지 지원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