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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평창군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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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 연휴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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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1월 한달 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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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