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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확충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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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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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4곳에 인증 현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4곳을 선정,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2022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마이크로시스템을 비롯해 ㈜베리워즈, ㈜비엔에스플러스, ㈜인투바이오 등 4곳이 선정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6곳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조사 등을 한 결과 이들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시가 주최하는 일자리사업이나 해외통상분야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우대 지원이나 특례보증 추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준 4곳 기업 임원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고용 증가율 5% 이상, 고용 증가 인원은 3~5명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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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늘린 우수기업을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신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왔다. 2018년 13곳을 시작으로 2019년 6곳, 2020년 14곳, 2021년 7곳을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이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해외 통상 분야 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3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heejin213@korea.kr)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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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7곳에 인증서·현판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내 7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장 접견실에서 인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9월 공모를 통해 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해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노블디자인, ㈜라스칼라코리아, ㈜샤인소프트, 엘티소재㈜, ㈜제이솔루션, ㈜파미노젠, ㈜하나기술이다. 이들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우수기업에 시가 지원하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우대를 비롯해 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준 7곳의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하다”며 “기업들의 고용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고용증가율 5%, 고용 증가 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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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을 찾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쓴 우수기업을 찾는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고용증가율 5%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 인원이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기업 지원사업 우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가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가 인원,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을 세부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10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메일(yeli3042@korea.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쓴 기업을 발굴‧지원해 고용 확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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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동네 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스마트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점포 10곳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네 슈퍼에 첨단 장비를 도입해 야간 시간에도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선정된 점포는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의 스마트기술 구축 비용과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 면적(공용면적제외) 165㎡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 슈퍼다. 희망자는 4월16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메일(neonsis2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서류·현장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스마트슈퍼 전환 최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네 슈퍼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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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서, 현판 수여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지난 5일 용인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내 14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시는 공모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해 이들 14사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는 ㈜대신환경기술, ㈜디에스텍, ㈜삼원밀레니어, ㈜지산개발, ㈜엘림글로벌, ㈜우주환경, ㈜남사물류터미널, ㈜지산엔지니어링, ㈜윌링스, ㈜유씨웨어, ㈜인투씨엔에스, ㈜지산건축사사무소, ㈜케이피텍, ㈜피티씨 등 14사다. 시는 이들 기업에 시가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를 비롯해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 써주신 기업 대표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고용증가율 5%, 고용 증가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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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일자리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 찾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0일부터 9월11일까지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일자리가 많고 고용이 안정된 지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1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5인이상 300인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9년 7월3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신규 채용한 인원이 3~5명 이상이면 된다. 전년까진 고용증가율 10% 이상이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준을 완화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우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가점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yeli304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고용 증가율이나 정규직 채용률, 근로조건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이번 제도로 고용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엔 ㈜윌링스 등 13개사를, 2019년엔 ㈜대우루컴스 등 6개사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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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홍보 영상 제작부터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DIPA(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용인시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일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 참여 소공인을 7월 1일까지 모집한다. 진흥원에 따르면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은 최소 구독자를 5만명 이상 보유한 크리에이터(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창작자)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공인의 제품·기업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채널 내 업로드하여 5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홍보까지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1차 모집에선 소공인이 직접 크리에이터를 모집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현재 모집 중인 2차 모집에선 신청서에 소공인의 제품·기업 관련 내용만 제출하고, 선정되면 5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선정하여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 신청이 1차 모집보다 수월해졌다. 지난해 사업에서 제작된 영상의 경우 유튜브 조회 수가 편당 최대 6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소공인의 기업·제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직접적인 판매 효과까지 발생시킨 바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참여 대상은 사업장이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소재로 업종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전구조명장치,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C28)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은 피해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정평가에서 추가로 5점 가점을 부여받는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dipa.or.kr)와 용인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sogongin.d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