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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최대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선정된 경우 내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324-315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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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전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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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73가구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73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마감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본체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주택의 소유주나 세입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을,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철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없던 분들이 추가 모집에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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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나오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원받고 철거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172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낡은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신청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9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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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총 2,400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7년 기준 29㎍/㎥에서 17㎍/㎥로 약 41% 가량 감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컨설팅을 지원하고, 무인기를 활용해 감시와 점검도 늘린다. 이에 더해, 대형 사업장과는 간이측정기 설치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29%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약 7000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3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보완하고, 노후경유차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인력을 배치해 불법 소각 등을 감시하고, 농업지역에서 암모니아를 주로 배출하는 축사 등 암모니아 발생 장소에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매년 확대 설치한다. 더불어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더 스마트한 용인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농도, 바람길, 열섬현상 정보를 제공한다. 풍덕천2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에어샤워 등을 지원하고, 용인어울림(林)파크를 비롯한 생활권 내 녹색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7개 대기오염측정망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매년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대기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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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 183가구 모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83가구 모집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83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워 이를 지원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80㎡이하는 172만원, 80㎡이상은 344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829곳에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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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주관한 ‘학교 내 학용품 및 체육교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많은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토론을 주최한 엄교섭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있지만 정작 학교가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교구의 안전성에 관해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을 담아 그동안 간과해 왔던 학교 교구의 안전성에 관하여 교사, 행정직원,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를 주최하게된 배경을 말했다. 엄 의원은 현재 학교 내 학용품 및 체육교구에 화학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에서 석면⦁라돈등 사회적 문제가 된 유해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건물 내⦁외장재와 학용품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윤국제‘유해물질없는학교를위한교사연구회’선임연구원은 유해성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학용품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학교에서 유해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작 교육기관은 학생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으며 유해성 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육당국이 중심이 돼 학생용품 유해물질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생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한 물품 구매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현행법으론 범용제품에 해당하는 이런 제품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민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유해물질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심의 등에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가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및 체육교구에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해준 엄교섭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나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국제 유해물질없는학교를위한교사연구회 선임연구원,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장, 이정심 참교육학부모경기지부 부회장, 김남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지부, 이성복 미래교육복지포럼, 김규성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 등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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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사라져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올해 4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100동을 철거하고 50동을 개량한다. 군에 따르면 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로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철거비용은 최대 336만원까지, 개량비용은 최대302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낡은 슬레이트의 흘러내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정부는 2008년부터 슬레이트 제조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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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용복, 도내 아스콘 제조시설 '5분발언'▲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을 전수조사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방안을 주문하고,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을 전수조사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방안을 주문하고,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의원은“아스콘의 가열·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 형태의 가스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소재한 용인아스콘 제조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조사결과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돼 2017년 9월 15일자로 폐쇄명령을 받았다. 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벤조피렌의 경우 유럽연합은 연평균 1 ng/m3 이하·중국은 일평균 0.01 ㎍/m3 이하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배출허용기준으로 50μg/m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제조시설 주변의 지역주민은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해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다. 진용복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심리적 위압감이 가중됐다.”며“조속한 시일내에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배출허용기준 규정과 함께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방안을 모색했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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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발암물질인 ‘벤조 a피렌’ 검출된 업체의 해법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업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방문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업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방문했다. 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안양시 만안구 연현마을에 위치한 아스콘 생산공장 제일산업개발㈜을 찾아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연현중학교를 방문해 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2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아스콘 생산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됐다. 잠시 소강 상태였던 갈등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기 정밀검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 a피렌’ 등이 검출되면서 다시 심화됐다. 특히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용 중지(공장 가동 중단)를 받은 공장의 재가동 시기(15일)가 다가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4자 협의(경기도, 주민, 제일개발산업, 안양시)를 3차례 진행했다. 남 지사는 이날 제일산업개발 관계자들과 만나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대표님이 마음을 열고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남 지사가 직접 주민대표와 만나 면담을 갖는 등 갈등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