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물이 행복한 농장'으로 탈바꿈 도와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동물복지.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이 아닌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함하는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축산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시설ㆍ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 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부문 등에 비용을 지원해 절차를 돕는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올해는 2곳을 모집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씩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농가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희망 농가는 개별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과(031-324-346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가축질병예방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왕기,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 추진▲평창군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고랭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일 군에 따르면‘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사업’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토양개량 및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건강한 토양에서 질 좋은 고랭지채소가 지속적으로 출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은 3년 1주기로 지원하며 ‘18년에는 용평면, 대관령면에 849ha, ‘19년에는 봉평면, 진부면에 742ha 지원했으며, ‘20년에는 평창, 미탄, 방림, 대화면 500ha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가 중 관내 고랭지채소(무,배추,양배추) 재배농가로 지원 단가는 실 구입가격을 적용, 농가당 7ha,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며“대상농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
울진군, 조건불리직불제사업..4.29까지‘신청받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추수작업 [광교저널 경북.울진/고연자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별 방문접수는 2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각 읍·면별 3~4일간 공동접수를 한다. 쌀소득직불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밭농업직불대상농지는 올해부터 3종에서 2종으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직불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