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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익직불제 농가 화학비료 사용 여부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260곳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전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120만원의 보조금이나 ha당 100~250만원 단가의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포함한 17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논이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 공익직불 신청 농가 중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듬해 2차 점검을 해 토양의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함량 등을 확인한다. 2차 검사에서 3가지 항목 이상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 시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학비료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토양상태를 검사해 올바른 비료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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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20년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다.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거나 농촌 거주기간이나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동 지역인 경우,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직불금을 신청할 때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묘지, 건축물 부지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의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12월에 지급된다. 용인시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324-2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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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의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720농가에 소농직불금 19억원과 면적직불금 52억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지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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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홍보 위한 명예감시원 선정▲평창군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영균)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과 관련해 농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선정해 홍보를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각 읍․면별로 1~2명으로 구성되는 명예감시원은 직불제를 신청한 필지의 사용 목적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농가를 확인해 부당수급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나 올해부터는 공익직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해 지도와 더불어 개편된 공익직불제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명예감시원은 오는 9월까지 읍면별 5일장 등 농업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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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받아▲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사업대상자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033-333-6060)로 연락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쳐야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농가는 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소농 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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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공익형 직불제 따른 직불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3개구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농업인 대다수에 적용되는 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됐으나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000㎡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액이 소농직불금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백암·원삼면에서 기존에 친환경 직불제 요건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일부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삼면에 1000㎡, 동천동에 200㎡를 소유했다면 원삼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새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3759명에 27억4438만여원, 밭직불금으로 2197명에 4억268만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