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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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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주택행정 성과를 측정했다. 시는 ▲주택공급 ▲품질향상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등 4개의 정량평가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범사업 등의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사업 ▲용인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진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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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모집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55곳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 신청 단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일반관리, 시설 안전,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실적을 서류와 현장 심사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우수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에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최대 2개의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 단지와 입주자대표를 표창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2)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기흥구 동백역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만들고 있는 우수 단지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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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자문을 돕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법률과 회계,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확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과 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법령 숙지가 미숙해 동대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아울러 전문감사관도 현업 종사 등 일정의 문제로 감사반 구성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위주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규약 변경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 및 회계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의 7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안전과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높다”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확대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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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공개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감사관 6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자 ▲대학교나 연구기관 조교수·연구원 자격 및 경력 보유자다. 전문감사관으로 선발되면 오는 5월 7일부터 2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이나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과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시청 주택관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주택관리과)과 이메일(sejinidoll@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324-23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도부터 주택감사팀을 신설해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감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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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 323건 모두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한 323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2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선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을 비롯해 건물 안전관리, 자산실사의 부적정, 공사용역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3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는 이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올바르게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모든 지적사항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선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적기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승강기 멈춤이나 놀이터 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관리 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자산 실사를 하고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할 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시방서,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입주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 주거형태의 70%가 아파트일 만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주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제작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니 입주민들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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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전했다. 전년 대비 5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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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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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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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상향‘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입법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오는 1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