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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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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기동 재가설 및 교통개선 사업 본격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고기교 주변 수해예방을 위한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전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하면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시장은 4월 12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에 필요한 경기도의 선행 절차인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고기교 주변 체증 해소와 집중호우 시 고기교 주변 침수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속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시장의 경기도청 방문 열흘 만인 지난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에선 계획홍수량이 종전의 333㎥/sec에서 344㎥/sec로 상향조정됐고, 계획하폭도 36m에서 40m로 확장됐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동막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하는 기존 고기교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상습정체가 발생해 왔고, 인도가 없어서 시민 보행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리 밑의 하천 폭도 좁아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엔 곧잘 침수가 됐고, 지대가 성남보다 낮은 용인 쪽 주택ㆍ상가가 주로 수해를 입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2022년 8월 초 집중호우로 고기동 일대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복구작업을 지휘하면서 고기교 인근 상습 침수와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그해 9월 26일 고기교를 재설치하고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용인특례시와 성남시는 길이 25m, 폭 8.4m에 왕복 2차로인 고기교를 인도까지 갖춘 왕복 4차로로 재가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먼저 고기동 216-11일대에서 낙생저수지까지 구간에 ‘지방하천 동막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의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전까지 고기교 확장이나 주변 교통 개선사업이 멈추게 됐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속히 해 달라고 했고, 경기도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고기교 확장 및 주변 도로망 확충 사업은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동막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돼 동천동의 현안 중 하나인 고기교 주변 수해예방, 교통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성남시와 협의해 고기교 재가설을 포함한 고기동 교통개선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8월까지 고기교 재가설에 필요한 보완설계를 마치고 성남시와 협의해 2025년 2월까지 시설결정(변경) 및 인가(변경) 절차를 끝내고 보상과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의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 대해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골자는 길이 1.5km의 제방을 축조하고, 1.9km 구간의 고수‧저수호안을 정비하며, 교량 1곳을 철거하고 2곳을 재가설하는 것 등이다. 용인특례시는 고기교 재가설 및 주변 교통 개선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고기교의 안전등급을 A로 올리고, 고기교에 인도를 설치하는 등의 보수·보강공사도 5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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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김대건길 등 숲길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덕고개(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산31-1번지 일원)에서 골배마실 성지로 이어지는 청년 김대건길(0.5km)과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일원 등 시 경계 숲길(0.5km)을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했다고 23일 전했다. 목재계단,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고 종합안내판, 방향안내 이정표를 정비한 이번 숲길 공사는 지난달 착공해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 신덕고개에서 골배마실 성지로 이어지는 숲길은 청년 김대건길의 4개 경로 중 급경사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회관에서 바라산 정상에 이르는 광교산 둘레길과 처인구 포곡읍 신원저수지를 시점으로 하는 선장산 숲길 조성에도 5억 7000만원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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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기2지구(70필지, 고기동 173번지 일원 1만 5626㎡)와 동천3지구(65필지, 동천동 652번지 일원 2만4219㎡) 등 2개 지구를 선정하고 3533만 9000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는 6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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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우기 대비 산사태 예방 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거주지역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산림 가운데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3곳에 예방시설물을 설치한다고 22일 전했다. 설치할 대상은 처인구 1곳(백암면 박곡리 산141번지 일원), 수지구 2곳(동천동 674번지 일원, 고기동 14-51번지 일원) 등 3곳이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3곳에 예방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에 착공해 6월 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이후에도 산사태 피해 예상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순차적으로 예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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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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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나무(잣나무) 숲 보호를 위한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6일 전했다. 시는 3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수지구 고기동, 동천동 일원 산림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월부터 방제했다. 피해목과 기타 고사목 약 1200그루의 벌채와 파쇄는 물론 14ha에 달하는 산림지역의 소나무ㆍ잣나무 밑동에 예방 나무주사 작업을 진행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매개충을 통해 나무에 침입해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조직을 파괴한다.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으로 현재 소나무와 잣나무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치료 약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과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가 끝나고 월동하는 시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작업을 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숲을 유지하기 위해 예찰·방제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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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장마 전 고기교 안전도를 A등급으로 올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다리의 안전도를 A등급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2일 전했다. 고기교는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되는 등 그동안 잦은 수해로 교량 상하부가 심하게 손상돼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교량 상부를 걷어낸 뒤 2cm 간격으로 홈을 파내고 철근보다 강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섬유바를 매립하는 특허 공법으로 고기교를 보강할 방침이다. 교량 하부엔 섬유바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섬유바는 탄소나 유리섬유에 에폭시를 더한 것으로 교량의 부식이나 파손을 예방하고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해 하중에 견디는 힘을 높여주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시는 또 인도가 없는 현재의 고기교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량에 보도의 바닥 한쪽을 접속하는 캔틸레버 형식의 인도교를 설치한다. 시가 고기교를 우선 보수‧보강하는 것은 고기교를 완전히 다시 건설하기에 앞서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자 신속한 복구작업을 하면서 고기교의 상습침수와 정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고기교를 다시 설치하고 고기교 주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2022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인 고기교는 길이 40m, 폭 20m에 인도까지 갖춘 왕복 4개 차로로 신설된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인 동막천 정비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시의 계획 추진이 지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이 가능하고, 이후 고기교 재가설에 필요한 용인특례시와 성남시의 보완설계 용역 발주가 진행될 수 있어서다. 시는 고기교 재가설 공사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당장 고기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고기교에 대한 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해 시민들이 이 다리를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고기교와 정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200m 구간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됐던 고기교 주변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다리 밑의 동막천을 상당한 길이에 걸쳐 준설해서 2022년 여름과는 달리 작년에는 침수피해가 없었다"며 "올해도 추가 준설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행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용인특례시가 우선적으로 고기교 보강 공사를 진행해서 올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리며 “올해 장마가 시작돼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고기교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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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만골근린공원 등 14곳에 맨발길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린공원과 야산, 레스피아 등 14곳에 맨발길을 새로 조성한다고 25일 전했다. 맨발길이 새로 조성될 곳은 처인구 갈담생태숲, 용인중앙공원, 용인숲속피톤치드길, 행정타운맨발걷기숲, 기흥구 만골근린공원, 동진원2근린공원, 상갈근린공원, 서천택지지구근린공원, 영덕레스피아, 중동 녹지, 수지구 고기근린공원, 소실봉근린공원, 수지체육공원, 동천체육공원이다. 신갈동 산 14번지 일원 만골근린공원에는 4억원을 투입해 맨발 산책로 약 150m를 조성하고 황토체험장, 세족장 등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현읍 갈담리 582-8번지 일원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갈담생태숲 조성사업을 통해 약1.7㎞의 맨발길을 1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모현읍 왕산리 산93번지 일원에는 1억2000만원을 들여 마사토로 약 1㎞의 편백숲속 맨발길인 용인숲속피톤치드길을 조성하고 산림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용인중앙공원(김량장동 산37-16, 1억원 투입), 상갈근린공원(상갈동 496, 2억원 투입), 서천근린공원(농서동 450, 2억 5000만원 투입)에도 마사토흙길을 만들고, 황토체험공간, 세족장 등 기타 편의시설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영덕레스피아 일대에는 3억원을 들여 친환경 황토포장을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힐링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인 기흥구 중동 1101-2번지 일원 경관녹지 내 평지 구간에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자연친화적 황토 형질의 맨발길을 조성한다. 고기동 143-19번지 일원 고기근린공원에는 2억원을 투입해 마사토를 포장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지체육공원(풍덕천동 12-3), 동천체육공원(동천동 872번지), 소실봉근린공원(상현동 1198, 2억원 투입)에는 기존 공원 일부 산책로에 산흙을 복토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용인시에는 처인구 유방도시숲, 영문리도시숲, 동산근린공원, 벌터어린이공원, 기흥구 한숲근린공원, 법화산, 수지구 서봉숲속근린공원, 상현근린공원 등 8곳에 맨발길이 조성돼 있는데 추가로 14곳의 맨발길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맨발 걷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조성된 법화산 맨발길은 기존 임도의 기능을 살리면서 마사토 흙길을 포장해 신발을 신거나 맨발로도 걸을 수 있다. 배수로 설치 등을 통해 우기에도 안전하게 걷기가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4억원을 투입해 연계 구간 1㎞를 추가로 조성하고 휴게시설도 정비할 계획이다. 역북동 동산근린공원과 벌터어린이공원에는 기존에 조성된 맨발길에 세족장, 에어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공원 곳곳에 맨발걷기 공간을 점차 확충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올바른 맨발길 이용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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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기교 확장 위해 하천·교통 분석부터…경기도에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경기도가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의 고기교를 길이 40m, 폭 20m,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이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일 소관부서인 경기도 하천과와 도로정책과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3개월쯤 뒤인 2022년 9월 26일 교통체증과 집중호우 시기 수해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됐다.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했던 용인특례시와 성남시가 민선8기 시작 직후 머리를 맞댔고 경기도도 합세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어 고기교 재가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기교 확장과 연계하여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키로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막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7월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고기교 확장과 계획 중인 민자도로 사업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정비 계획안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변경‧고시한 후 실시설계까지 이뤄져야 그 다음 순서로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분석은 지난해 12월 멈춘 상태다. 용인특례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적기에 나와야만 성남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에는 확장된 고기교를 시민에 개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는 경기도의 분석 결과만을 기다리다가는 도시 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고기교부터 정면 방향 200m 구간(중1-140호)의 상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기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기교 보도교 설치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부담금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3자 간의 협약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그 첫 단추인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고질적 교통난과 침수 피해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