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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중인 개발 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지반 상태와 사면 보호 조치 ▲옹벽‧석축 등 구조물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거나 지난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높은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번 점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농지, 산지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며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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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세부 운영지침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 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한,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비탈면보호,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 인근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허가지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착공한 허가지의 경우 허가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 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허가 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을 사용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가산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허가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고지해 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 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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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개발행위허가지 '현장실명제'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8일 개발행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현장에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에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허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제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 허가지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재해나 개발행위 과정의 문제 등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처인구는 올 연말까지 개발행위허가 후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사람이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아 허가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모현읍과 중앙동·역삼동·동부동·유림동 등이다. 표지판엔 허가위치와 허가일자는 물론이고 수허가자와 설계자 전화번호, 허가기간, 허가면적, 용도지역, 사업목적, 담당 공무원 연락처 등도 기재하게 해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제3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개발행위허가 현장 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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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독관, 공무원과 동절기 안전 철저점검▲ 명예감독관 현장점검 용인시는 토목분야 전문기술자인 ‘명예감독관’과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도시개발과는 예년보다 더한 혹한과 많은 강설이 예상되는 금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형사업장 14개소에 대해 지난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4개 사업장 가운데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2개소에 대하여는 토목 특급기술자인 명예감독관(대창건설 표종필 이사)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회 실시한 명예감독관 합동점검 대상지는 처인구 유방동 산111-1번지와 처인구 삼가동 146-1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지로, 현재 대규모 절성토 공사와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 동절기와 향후 해빙기 때 주변의 피해발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점검반은 14개소 대상 사업장의 절·성토부 사면 붕괴 여부, 지반침하 여부, 구조물(옹벽 등) 안전 여부, 주변 민가와 농지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동절기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대책 수립을 강구했다. 시는 금번 점검 결과를 개발행위 수허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동절기 재난.재해 발생 근절에 적극 노력 중임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대상지 14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는 공사의 조기 완료 및 안전대책 수립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장의 안전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지 및 대형사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동절기 공사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재해 제로(zero)화에 도전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도시 조성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절기 안점점검과는 별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형사업장과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