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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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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종합평가 ‘전국 1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국 1위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대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용인특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대응조치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1곳을 선정했다. 시‧군‧구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용인특례시는 폭우가 내릴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세월교 등 상습 침수구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한편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해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도 가점 요인이 됐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첫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를 지휘했다. 태풍·호우 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부서별 사전 조치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어려움을 살피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경기도의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과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행정력을 집중해 온 덕분에 전국 1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주택과 하천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빠른 수해복구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에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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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철저한 인사 고충 관리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양지면에 주차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공 체육시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나연 의원은 양지면에 공사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정산 내용 서식을 통일화할 것을 주문하고, 유림동에는 고림14통 마을 공동 물품 구입(농기계) 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신봉동에는 동천동 수해와 관련해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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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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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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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에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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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농어촌공사 사장에 간곡한 ‘동막천 편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수지구 고기동 동막천 범람의 주원인인 낙생저수지의 퇴적물 제거와 준설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지난 8월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38억원 규모의 수해가 발생해 아직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의 요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상류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 정비에 큰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낙생저수지 상류 하천 접합부에는 여전히 퇴적토가 쌓여 있고 잘린 수목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낙생저수지 일대의 보다 철저한 정비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방치된 퇴적토는 낙생저수지로 흘러야 할 물을 막아 동막천을 흘러넘치게 하고 고기교를 잠기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낙생저수지 토사 퇴적물 준설만이 고기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경기도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동막천 치수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고기동 주민들이 또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낙생저수지 준설 등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8~15일 집중호우로 낙생저수지 상류부인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용인시에선 고기교가 침수되고 주택과 상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일대는 지난 1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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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수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131가구에 대해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 침수 피해 대상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해당 가구들이 약 3000만원 상당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동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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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용인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고, 동천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해 복구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계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경기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참가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주신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예산안도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공직자 여러분도 충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7건, 예산안 2건, 결산안 3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3건, 보고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22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다. 2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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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관내 하천변 산책로 신속하게 정비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인시 관내 하천변 산책로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코로나19 대처에 헌신적으로 일해 온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특별휴가 계획을 세우라고 13일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시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휴 동안 하천변 산책로를 둘러봤는데, 지난번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파손된 산책로 등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곳이 꽤 많았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하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시 곳곳에서 7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천동은 지난 1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수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시 전체 수해 복구율은 98% 정도로, 시는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연휴 시작 전 3개구 보건소를 들러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헌신하고 고생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며 “그동안 격무에 시달려온 보건소 직원들이 조금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특별휴가 계획을 보건소별로 세워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앞선 8일 제55보병사단과 3개구 보건소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가와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각 부서에서 내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