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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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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화재안전 컨설팅으로 화재취약지역 살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8일 처인구 모현읍 소재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찾아 위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인의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화재취약 주거시설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 관계인의 화재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상시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기봉 재난예방과장이 직접 컨설팅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에는 2024년 기준 224개소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현황 조사되었으며, 처인구 남사읍에 62개소, 모현읍 54개소로 밀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계인에게 화재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화재 위험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목 난로 등 난방기구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인의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기봉 재난예방과장은 “화재취약 주거시설로 소화기는 물론이고 화재경보기를 필히 설치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라며 “비닐하우스는 작은 불티에도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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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홀몸 어르신 댁 잔고장 고쳐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르신 가구의 잔고장 수리나 교체 등의 서비스로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사업을 2월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둔 자활기업과 복지기관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담당해, 이웃을 돕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6일부터 지역 내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홀몸 노인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 사업을 시작한다. 홀몸 어르신 댁의 형광등이나 수전, 방충망, 문손잡이 교체 등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은 생활 소모품 전반에 대해 작업자가 직접 방문해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1인 가구다. 다만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임대 주택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처인노인복지관(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031-324-9303~5), 기흥노인복지관(기흥구 산양로 71(신갈동‧031-284-8852~3), 수지노인복지관(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031-270-0000)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에게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각 구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 어려움에 부닥친 홀몸 어르신을 위한 제보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보를 받은 노인복지관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소모품의 고장 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소모품의 수리와 교체를 담당하는 자활기업에 출장을 요청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3개구 노인복지관과 자활기업인 ‘한우리건축’과 협약을 맺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안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홀몸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수리’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약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홀몸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는 작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라며 “어르신의 생활 물품을 고쳐드리며 자활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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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안전 위협하는 난방기구 주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연일 이어지는 매서운 날씨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사용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전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계절용기기에 의한 화재가 총 229건이 발생해 화목보일러·난로에 의한 화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열선에 의한 화재가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2023년 12월)에만 3건의 화목보일러 및 목탄난로 사용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2층 창고동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추산 15,796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목보일러·난로는 화재 발생 시 인근 산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용인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소화용구 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화목보일러 설치·유지 관리 시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화재 예방을 홍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기승 서장은 “화목보일러를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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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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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사업 예방 감사로 103억 5천만원 절감 효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전했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공종을 중복 산정한 A과 등 5개 부서에 시정 조치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미이행 등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발주한 31건의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안전관리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와 공사단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늦게 수립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또 미르스타디움이나 용인실내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서 바닥 균열이나 침하 등 22건의 결함이 있음에도 11건만 보수해 주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3억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 감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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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량 많아져…. ‘부주의’ 화재 예방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6일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최근 3년간(20년~22년) 총 1,268건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가을철(9월~11월) 화재는 260건(20.5%)을 차지했다. 가을철 화재 장소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화재가 65건(25%)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59건(22.7%), 산업시설 43건(1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단연 ‘부주의’ 화재가 87건(33.5%)으로 가을철 화재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22건(25.3%), 불씨‧화원 등 방치 16건(18.4%),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 22건(13.8%),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12건(13.8%)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전기매트나 비닐하우스 화목보일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를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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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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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좀 더 나은 주거환경 옮겨드리기’사업 벌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3일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앞둔 A씨를 찾아 어려움을 듣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이 시장과 만남을 가진 A씨는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단칸방에 거주 중이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시원과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사와 입주, 청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수수료, 생필품 구입, 개·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연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기준(1인가구 289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A씨가 힘겨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서에 주거지원 정책을 좀 더 촘촘히 짜 달라고 주문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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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으로 따뜻한 겨울나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2월 들어 기온 급강하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된 화재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시의 경우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겨울철에 도심지역은 전열 난방기구와 농촌지역은 화목보일러의 화재빈도가 높은 추세이며,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 확대와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최근에도 아파트에서 정격용량이 적은 멀티탭에 가전제품과 전열 난방기구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과부하로 인한 화재와 화목보일러의 가열된 연통으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는 화재 사례가 있어,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다음의 안전 사항을 꼭 지키도록 한다. ▲전열 난방기구에 연결된 콘센트의 정격용량 확인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는 연통이 접하는 부분에 가연물이 없도록 하고 땔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 ▲야외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우는 경우 불티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불씨 관리 철저 ▲ 전기담요는 라텍스 메트리스 위에서 사용금지 ▲동파 방지용 열선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및 전문가가 시공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차단하기 등이다. 서승현 서장은 “동절기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