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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만루 홈런 치다▲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가 지난 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고질 및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19건 4,564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빌라에 거주하고 법인명의의 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오산시는 가택수색 당일 체납자가 부재중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 입회하에 개문을 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114만원, 명품시계 5점과 귀금속 18점, 전자기타 2개와 금고 등을 압류했다. 특히,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는 체납자 A씨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체납자는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의사 표시했으나 오산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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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국감정원과“2018년 주택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공동 워크숍”개최▲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6.29∼6.30 1박2일간 한국감정원과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2018년 주택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공시업무 담당자 25명과 전북도 및 시군 주택공시·재산세 담당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택공시가격의 균형성·적정성을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8년 적용 주택공시가격의 효율성 증대방안을 마련해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또한 상호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청장은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바, 전북도와 한국감정원 상호간의 업무공유 및 협조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22만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약 400만호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등 조세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이행강제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2017년도 현재 전북도내 표준주택은 약 15,861호이며,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283,542호이다(자료제공 : 한국감정원)전라북도 김상호 세정과장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이자 공공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우리 도 세무담당 공무원이 협조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잘 구축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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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따.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내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청주지역 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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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청렴한 세정문화 정착을 위한 세정스터디 발표▲ 안성시 [광교저널]안성시 세무과는 지난 21일 다양한 조세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무역량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 연구과제 발표를 했다. 이번 6월에는 “잊혀진 산에서 황금을 캐다” 로 영림계획을 수립한 임야에 대해는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10년간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간 경과 후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매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세입확충 및 제도개선 발굴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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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6만6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의 지번별 가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625-9329)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한인 6월 29일까지 토지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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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세자 보기쉽게 고지서 디자인 변경▲ 파주시청 [광교저널] 파주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해 고지했다고 밝혔다.변경된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보다 활자를 키우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금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내용이 한눈에 잘 띄지 않아 특히 고령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파주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시범으로 이번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사용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변화를 시도한 사례”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방세 납부에 작은 불편도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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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 자동차세 내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부자 40명을 추첨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중 행자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된다. 다음달 7월 중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 또는 10만 원권이 주어진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납부, 위택스를 활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세액이 적다고 소흘히 하지 말고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8월(7월 부과분)과 10월(9월 부과분)에도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세 무료전화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원 이하) 결제,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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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 확대 추진▲ 시흥시,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 확대 추진 [광교저널]시흥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매입 및 기존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택가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생활쓰레기와 대형 폐기물 투기 행위 등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이다. 토지소유주에게 승낙을 얻어 주차장 설치와 주변 정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또한 개선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올해 장현동 외 2개소 (3개 필지 면적 1310.8㎡) 공한지에 대해 44대의(정왕동 25대, 장현동 19대)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흥시 교통정책과장은 “활용 계획이 없는 주택가 공한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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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항공소음특위,공항소음방지법···개정 건의안 '공동발의키로'▲ 2017.04.12 항공특위(위원장 서영석)-공항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항공소음특위’라 함)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과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서(철도국) 의견청취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 온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직접 소음측정 과정을 살펴왔으며,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공항소음 관련 3건의 안건 처리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항공소음특위가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에 반영돼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입법절차를 완료할 경우 2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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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성 동항2 산단 분양 -中-▲ [광교저널 경기.안성/최현숙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동항2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산업(생산) 시설용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광교저널 경기.안성/최현숙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동항2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산업(생산) 시설용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시에 따르면 동항2 일반산단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47번지 일원에 14만9953㎡ 규모로 올해 2월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해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양 대상면적은 10만7680㎡이며 예정가격은 ㎡당 35만8000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을 접수하여 현재 12개 블록 중 7개 블록은 입주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 심의 중이며, 남은 5개 블록 24,942㎡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동항2 일반산단은국지도 23호과 접하고 있고 국도45호선 및 서안성IC가 인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편리하다”며“ 단지 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과 분양대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