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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고 종사자,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위한 결의▲ 크기변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원시의 광고업 종사자들이 24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광고종사자 시민불편 불법행위 근절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광고물 제작 △옥외광고종사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참석과 준법의식 함양 노력 △자발적 법규 준수로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 채택 후 염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는 특정인이 아닌 모두의 하나된 인식이 만드는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광고물 종사자들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강의에서는 이경아 동서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와 정규상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각각 ‘옥외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이해’와 ‘도시경쟁력을 위한 Culturenomics’를 주제로, 간판에 디자인을 가미한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강연을 진행, 미래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옥외광고 주요시책과 관련법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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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생활공감 건축행정서비스 대폭 늘려용인시 처인구는 생활공감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대민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인구에서는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이번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는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대민행정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추가 시행되는 건축 분야 대민행정서비스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연장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 등이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는 건축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이 큰 점을 감안, 이를 사전에 알려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신고일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해 매월 현황을 확인하고 효력 상실 1~2개월 전에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활용,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해 효력 상실 안내를 한다.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는 쓰레기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허가 시 사전에 알려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시행 대상은 가축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이다. 대상시설 인?허가 접수 시 처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 반영 후 건축허가 처리한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연장’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산업시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업무를 관내 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은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대상 업소 중 미신고 업소를 방문,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해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다. 민원인 불편해소 및 불법광고물 방지 등 배려하는 옥외광고물 문화구현을 위한 것이다. 처인구 건축과 송종율 과장은 “생활공감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가 서비스를 시행, 구민 전체에 혜택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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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옥외광고물철거 용인시는 7월 한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었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를 시행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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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한다용인시는 관내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등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유해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팀과 각 구청 담당 부서 직원들로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6월 중순부터 1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고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거나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악덕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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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아름다운 간판 사진 전시회 개최군포시는 옥외광고협회군포시지부 주관으로 ‘2013 군포 철쭉대축제’ 기간 중 철쭉동산에서 2일간 아름다운 간판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간판 사진전시회는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협회군포시지부 회원들이 추천한 10점의 사진과 2012년 군포시 광고물정비사업 실시 사진 2점을 포함 12점의 간판 사진이 전시됐다. 또 시는 ‘2013 군포 철쭉대축제’를 맞아 철쭉동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옥외광고물 홍보용 전단과 광고물 홍보용 부채를 배포하는 등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였다. 김윤식 주택과장은 “이번 아름다운 간판 사진 전시회가 주민들에게 좋은 간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광고문화 개선과 간판디자인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