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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문자메시지 활용 방문자 출입명부 시스템 도입▲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방문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과정에서 카페,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시가 최초다. 이 시스템은 방문자가 지정된 수신번호(031-324-2900)로 방문한 곳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문자를 보내면 휴대폰 번호와 출입기록이 서버에 자동 저장된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4주 후 자동삭제된다. 사용법이 간단해 수기명부 작성을 꺼리거나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일 시 청사에 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출입명부작성이 의무화된 관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으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백 시장은 또 “무증상자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무증상 시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무료검사는 3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담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전화 신청을 받아 수요일에 검사를 시행하는데 각 보건소 별 25명씩 매주 75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감염병 조직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3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전담팀을 일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10월 4일까지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12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관내 의료기관 중에선 다보스병원과 용인서울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백 시장은 “추석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명절만큼은 마음으로만 정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선 20일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용인 민속 5일장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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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추석명절···성평등하게 만들어야▲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추석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묘객 이동을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해당 홈페이지는 9월(9월 1일~17일) 방문자 수가 109만 7,505명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 운영이 시작되면 더 많은 방문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8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상주는 남성만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상주와 문상객의 옷차림을 성별에 따라 과도하게 규정한다”며 달라진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s://www.facebook.com/kwhotline/posts/3466286693435820 )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온라인 상의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주 용어를 ‘죽은 사람의 장자’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장자’로 수정하고, 문상객과 상주의 복장에 남/녀 구분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2항에 따르면, “주상(제사를 대표로 맡아보는 사람)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기존 장례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절차 등을 안내한 것으로 향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과 성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명절연휴 동안 외출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것이 가정 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춘숙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추석, 설 명절 연휴마다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 가정폭력 일평균 상담건수와 명절 연휴(추석, 설) 일평균 상담건수를 비교해 살펴보니, 낮게는 5.4%, 높게는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추석 명절엔 2017년 34%, 2018년 32%, 2019년 7%, 설 명절엔 2017년 9.5%, 2018년 5.4%, 2019년 16.2%의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 추석’, ‘비대면 추석’ 등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외출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가족 간 갈등이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명절마다 관례, 전통 등을 이유로 성차별이 용인되는 문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성차별 없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택트 추석’이 가정폭력 문제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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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 2천여건 삭제▲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를 14일이 지난 뒤 온라인상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인터넷 지킴이’가 2천여건의 정보를 삭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8일부터 인터넷지킴이 운영을 시작해 약 2개월동안 4천여건의 동선 정보를 파악했고 49.5%에 달하는 1980여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또 시민들이 함께 확진자 정보 삭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하고 배너, 홈페이지, SNS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확진환자 관련 정보 등은 14일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게시된 정보가 낙인이 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리자들도 삭제 요청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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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코로나19 낙인 피해 방지 '인터넷 지킴이' 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14일이 지난 뒤 온라인상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낙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남아 있는 정보는 확진자와 이들이 다녀간 업소에 부메랑처럼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14일이 지난 정보는 빠짐없이 삭제될 수 있도록 관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리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정보통신과 직원과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을 투입해 6월부터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한다. 이들은 11월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SNS를 비롯해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또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불응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108만 용인시민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침해돼선 안된다는 방침으로 불필요한 흔적을 지우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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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종량제 봉투 축소 등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10ℓ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최대 규격인 100ℓ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규정량인 25kg을 훨씬 넘는 폐기물을 내놓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컷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동일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넣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시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20년간 시공사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되거나 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 필요한 부분은 신설했다. 이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지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부담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부과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설치부담비용 납부 기한은 준공 1개월 전,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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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소상공인 불편 해소···결제·주문내역 카톡 안내도▲용인도시공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1600여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와 주문·입금내역 ‘알림톡 서비스’를 오는 2020년 1월2일부터 시작한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도시공사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소를 방문할 때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결제를 인터넷 결제에도 허용한 것이다. 공사는 이들 소매점이나 편의점에 매년 2천만 매 가까운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배송하고 있다. 공사는 또 주문이나 입금 내용 등 각종 안내사항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헸다. 문자 메시지에 비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착오로 인한 메시지 삭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정판매소 위치 조회와 휴무일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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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청청원 게시판 개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 시민시장실 코너에 시민청원 전용창구인 ‘두드림’을 개설해 오는 4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시민청원제도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시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 대상은 시정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을 비롯한 정책 건의사항이다. 청원 신청이나 동의는 먼저 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 단, 정치적 목적을 띠었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 게시판 설치 취지에 어긋난 청원 신청은 통보 없이 삭제된다. 청원이 성립하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용인시민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와대 국민청원 성립 요건과 같은 비율이다. 시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시장이나 실·국장 등이 동영상으로 답변을 할 방침이다. 기한 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 신청은 답변 없이 종결 처리된다. 백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성립한 청원에 성실히 답하며 진정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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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설계 타당성 검토 예산 43억원 ‘절감’▲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올해 50억원 이상 대형 도로건설 및 하수시설설치 공사 5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올해 50억원 이상 대형 도로건설 및 하수시설설치 공사 5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를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2015년에 15억원, 2016년에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을 절감한 사업은 ▲원삼면 사암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국지도23호선 확·포장공사 ▲고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동면 묵리 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이다. 이중 사암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13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나 공법 변경과 굴착 폭 축소 등으로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상현동~광교를 연결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는 당초 10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나 이중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삭제하고 흙쌓기용 토사 운반거리를 축소하는 등으로 10억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이 건전해져 내년부터 도시기반시설 건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해 예산을 더욱 절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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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류로 한중 협력 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중국 다롄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영상·음악 분야 한중 민간 교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제13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니첸시, ?辰席)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해 방송·음악·게임·웹툰 등 다양한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양국이 직면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 및 업계, 학계의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도 이어진다. 포럼이 개최되는 날,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양국의 민간 분야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이번 정부 간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에는 2015년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 2016년에 체결된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민간 교류회도 개최된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5년 5월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현재 한국 영상 저작물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체 간에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단축(11일 → 2∼3시간)됐고, 지금까지 약 86,000건(∼2017년 6월, 누계)의 불법 유통 저작물이 삭제됐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한중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 음악업계 간 정례적인 교류 기회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국 관계가 다소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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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2-20170718125157.png][광교저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