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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기사입력 2013.07.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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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철거

    용인시는 7월 한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었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를 시행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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